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저작권 분쟁에서
상영·배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사례
- 결과
- 상영·배포·OTT·해외 유통 금지 신청 전부 기각 간접강제 기각 · 소송비용 신청인 부담
- 법무법인 평정의 역할
- 제작·공동제작·배급사 대리 창작·개발 경위 시간순 정리 및 비교 분석
사건 요약.
의뢰인들은 영화의 제작·공동제작 및 배급에 참여한 회사들로, 선행 드라마 시나리오의 권리승계인(시나리오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영화가 해당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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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기내·선내 상영, IPTV·VOD·OTT 제공, 유형매체 제작·배포 및 해외 수출 등 영화의 후속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명령을 어기면 일정 금액을 물리는 강제 수단)를 명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인용될 경우 본안판결 전에 영화의 2차 유통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가처분 신청을 받은 회사들(법률상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구조화하여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용어
- 의거관계
- 상대 작품을 실제로 보고 참고해 만들었는지의 문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 유사성
- 아이디어나 소재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이 서로 실질적으로 닮았는지의 문제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지금 당장 막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 소명
- 재판의 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 이 사건 같은 만족적 가처분(본안 전에 사실상 최종 결과를 실현하는 가처분)에서는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평정의 조력.
- 01
창작 경위의 시간순 정리
- 02
의거관계와 유사성의 분리
- 03
작품 전체의 항목별 비교
- 04
이해관계인의 손해 구조화
- 01
창작 경위의 시간순 정리
02의거관계와 유사성의 분리
- 03
작품 전체의 항목별 비교
04이해관계인의 손해 구조화
핵심 쟁점·조력 내용 보기접기
핵심 쟁점
- 1
영화 제작진이 선행 시나리오에 접근하거나 이를 접할 가능성이 소명되었는지
- 2
영화가 독자적인 트리트먼트·시놉시스·각본 개발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
- 3
실존 인물·역사적 사건과 그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장면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 4
두 작품의 주제, 전체 줄거리, 서사구조 및 인물 설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 5
신청인이 지적한 개별 장면의 내용·경위·기능이 창작적 표현으로서 유사한지
- 6
본안판결 전 2차 유통을 전면 중단할 만큼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01
창작 경위의 시간순 정리
트리트먼트·시놉시스·시나리오 수정본이 형성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창작 요소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변경되었는지 증명했습니다.
02
의거관계와 유사성의 분리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별개의 판단 대상으로 나누고, 선행 시나리오 접근 가능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3
작품 전체의 항목별 비교
두 작품의 주제와 정서, 인물의 출발점과 변화, 서사구조, 개별 장면의 경위와 극적 기능을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04
이해관계인의 손해 구조화
이미 개봉·전송 중인 영화의 유통을 일괄 금지할 때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구조화해 보전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신청 전부 기각.
침해 소명 부족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화가 선행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되었다거나,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보전 필요성 불충분
본안판결 전 유통을 전면 중단해야 할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고, 중단 시 이해관계인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
전부 기각
상영·배포·OTT·해외 유통 금지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결정
이 사례의 의미 보기접기
역사 소재와 저작권의 경계
저작권은 역사적 사실이나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소재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로 비교
개별 장면을 떼어 비교하기보다 작품 전체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종합해야 하며,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창작 과정의 기록 보존
기획안·트리트먼트·시놉시스·각본 수정본·계약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독자적 창작 경위의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