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 출원 전략과 명세서·청구범위 설계
- 거절이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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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 존속기간과 포트폴리오 관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권리 확보와 관리부터 침해금지 가처분과 소송·심판,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대응, 라이선스와 IP 실사까지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행사례 아님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지식재산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상황입니다.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범위부터 확인하고, 회신 수위와 협상·소송을 정합니다.
반출 경로와 자료 성격을 확인하고, 형사·민사·인사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사용 개시 시점과 실적을 정리하고, 무효·취소심판과 상표 재정비를 검토합니다.
디자인 등록과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 구성을 검토하고, 유통 차단을 함께 봅니다.
계약 조항과 개발 경위, 작성 주체를 확인해 권리관계와 보완 계약을 정리합니다.
제안 경위·제공 자료·사용 시점을 정리해 아이디어 탈취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특정하고, 게시중단·고소·세관 조치를 조합합니다.
권리의 존속·귀속과 계약상 제한, 분쟁 위험을 실사에 대응할 형태로 정리합니다.
승계 절차와 사내 규정, 기여도와 사용 실태를 확인해 보상 기준을 검토합니다.
수집 경로와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판단 가능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출원·심사 대응을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분쟁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터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침해 분쟁과 라이선스·사업화까지 하나의 구조로 검토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마주하는 시점은 대개 출원 창구가 아닙니다.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이직했을 때, 오래 써온 브랜드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투자와 인수 과정에서 보유 권리의 실체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의 존재 여부보다 그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자료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민사·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가 유효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은 등록증을 받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권리라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면 침해를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등록받지 못한 기술이라도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와 상품 형태도 부정경쟁행위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등록했는가」보다 「지금 어떤 상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평정 지식재산센터는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제조기업, 콘텐츠·플랫폼 기업, 그리고 개인 창작자와 전문직이 각자의 단계에서 겪는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업법무·형사·공정거래·조세 영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이를 분리된 자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구성원이 있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과 심사 대응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가 이후 권리범위 해석과 무효 주장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권리를 만드는 단계와 그 권리로 다투는 단계를 같은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록 여부보다 지금 가진 자산의 상태가 출발점입니다.
네 축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해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건 구조
확보 · 분쟁 · 유출 · 거래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확보와 관리
심판·소송·형사·행정 절차와 국경조치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대응
라이선스·IP 실사, AI·데이터·플랫폼
법무법인 평정 지식재산센터는 권리 확보와 관리, 침해와 분쟁 대응,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라이선스와 사업화라는 네 축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의 계약 설계부터 분쟁 이후의 집행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등록 과정에서 남긴 문장이 권리범위 해석과 무효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권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록·미등록 자산을 함께 정리
무효 주장과 항변까지 예상
침해품·거래자료·전자정보 원본
목적에 맞춘 절차 순서 설계
침해자 이익·실시료·판매 감소
판결 외 종결과 이행 관리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권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허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 영업비밀 침해로는 성립할 수 있고, 상표로 막지 못하는 모방이 부정경쟁행위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의뢰인이 가진 권리 목록에서 출발하지 않고, 무엇이 실제로 침해되었고 어떤 자료가 그것을 설명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원은 등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출원 대리를 분쟁 대응과 분리하지 않고, 향후 침해 주장과 무효 공격을 함께 상정하여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설계합니다.
01. 자산과 권리의 확인
등록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자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 상태와 존속 여부, 저작물의 창작 경위와 권리 귀속, 비밀로 관리되어 온 기술·경영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02. 권리범위·침해 판단
청구범위와 도면, 상표의 유사 판단,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 검토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할 무효 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까지 함께 예상합니다.
03. 증거의 확보와 보전
침해품과 게시물, 거래·매출 자료, 접속기록과 반출기록, 전자정보의 원본성을 확보합니다. 자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04. 절차의 선택
민사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특허심판원 심판, 형사고소, 행정 조사와 시정명령, 세관의 국경조치는 요건과 속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목적이 침해 중단인지, 손해 회복인지, 협상력 확보인지에 따라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05. 손해의 산정
침해자의 이익, 실시료 상당액, 권리자의 판매 감소를 사안에 맞게 구성하고, 회계·기술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고의적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증액 배상의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06. 협상·라이선스·집행
분쟁의 종결 방식이 반드시 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허락이나 사업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실제 이행과 재침해 관리까지 살펴봅니다.
권리의 확보 단계에서 남겨둔 자료가 분쟁 단계의 증거가 되고, 분쟁에서 확인된 권리범위가 다시 거래 조건이 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검토의 기준입니다.
권리 확보부터 분쟁·유출·거래까지 아홉 영역.
인공지능과 데이터 영역에서는 아직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과 위험의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업 판단에 필요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한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반출 시점·경로를 적법한 자료로
영업비밀·산업기술·부정경쟁 구분
형사·민사·행정·인사의 순서와 간격
조사 권한·범위와 적법한 수집
관리규정·접근권한·입퇴사 절차
자료 임의 열람·기기 무단 확인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조사 전 적법성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업이 마주하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수사,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전직금지 가처분, 사내 징계와 인사 절차, 거래처 관계의 정리,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와 신고 의무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입증의 수준이 다르고, 한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서로 어긋난 주장이 남게 되고, 그것이 뒤에 약점이 됩니다.
1. 사실확인
반출 시점과 경로, 접근권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사용 여부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보호 요건 점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3. 절차의 조합
형사, 민사, 행정, 내부 인사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와 그 간격을 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협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4. 내부조사 설계
조사자의 권한과 범위, 대상자의 권리, 전자정보의 적법한 수집 방법을 정해 조사 결과가 이후 절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5. 재발 방지
영업비밀 관리규정, 접근권한 체계, 입·퇴사 절차와 서약, 협력사 계약을 정비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기술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보라도 비밀로 관리되어 온 데이터라면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아직 사건이 없는 단계에서 무엇이 보호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술유출 사안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대상자의 기기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 착수 전에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권리를 확보하거나 거래를 앞둔 경우
장성수파트너변호사
저작권·콘텐츠·소프트웨어 ·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쟁점 검토
김재호파트너변호사
상표·브랜드·부정경쟁행위 · 위조상품과 온라인 유통 대응
기업법무·형사·공정거래·조세 담당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회계·기술·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함께 검토합니다.

생각 단계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한 발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를 읽고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과 작용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구성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성된 시제품이나 실제 판매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개 시점입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전시·홍보를 통해 발명 내용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받는 제도가 있으나 기간과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공개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출원 시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가 어렵다고 해서 보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고,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가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환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작용과 효과를 내고 그 치환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기술을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제품을 확보해 구성을 분해하고,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조하는 대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기할 무효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이 검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출원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된 때에 발생합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아직 특허권자로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뒤에는 경고를 한 상대방에게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공개 시점부터 등록 시점까지의 실시에 대해 일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해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록 이후에도 연차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권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생기고, 회사는 미리 정해 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이를 승계합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해 둔 경우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뜻을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전혀 없다면 회사는 직원과 별도로 합의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자동 승계 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완성된 직무발명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완성된 발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명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연구노트와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직무발명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까지 회사가 가져가도록 정한 규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사내 보상규정과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협의했는지, 규정 내용을 직원에게 알렸는지, 보상액을 정할 때 직원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 절차가 함께 평가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별개로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에서는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 발명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매출·실시 자료의 확인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자금을 대거나 과제를 지시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 특허는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분 비율, 각자의 실시 범위, 제3자 라이선스 허용 여부, 개량기술의 귀속, 관계가 끝난 뒤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기술은 성과물 귀속과 실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제 협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특허는 심사를 거쳐 등록되지만, 등록 이후에도 무효심판을 통해 다시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된 무효 사유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거나(신규성 흠결),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진보성 흠결), 명세서에 발명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동발명인데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등입니다.
실무에서 무효심판은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상대방 특허의 출원일 이전 자료를 찾는 선행기술 조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경고장을 보내는 순간 자신의 특허가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상표가 유사한지와 사용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함께 봅니다.
유사 여부는 두 표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서 소비자가 각각을 접했을 때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품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이름이 같아도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조금 달라도 같은 업종에서 혼동을 일으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로 확보한 상호는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이름일 뿐, 그 자체로 상표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호를 등록했더라도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로는 상대방의 사용 실태와 매출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 사용금지 가처분, 본안소송, 형사고소 중 무엇이 목적에 맞는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나 취소로 다투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먼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대응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등록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왔고 그 상표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었다면, 종전의 사용 범위에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사업을 넓히거나 다른 상품으로 확장하는 데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우리 상표가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되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사용 개시 시점과 사용 실적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광고물, 거래명세서,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일자 등을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과 플랫폼은 권리자가 권리 증빙과 침해 사실을 제출하면 판매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보다 빠르게 확산을 멈출 수 있어 초기 대응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다만 플랫폼 신고만으로는 판매자가 계정을 바꾸어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 유통이 확인되면 판매자를 특정해 민사상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고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 페이지 전체와 URL, 판매자 정보, 가격과 판매수량 표시, 접속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 배송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이후 절차에서 침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대여·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는 이 규정으로 보호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흔한 형태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형태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한다면 다른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의 형태가 언제 갖추어졌는지, 그 사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형태가 사업의 핵심인 제품이라면 출시 전에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로 입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색 결과에 노출된 광고 문구나 제목에 경쟁사 브랜드를 표시해 마치 그 회사이거나 관련 있는 업체처럼 보이게 했다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광고 문구에는 자사 브랜드만 표시되고, 소비자가 연결된 페이지에서 다른 업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쟁점이 도메인이나 계정명에서도 발생합니다. 타인의 알려진 표지를 도메인으로 선점해 사용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광고 표현 자체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표시·광고 규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 영역과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이나 표시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이 심사와 등록을 거쳐야 권리가 생기는 특허·상표·디자인과 다릅니다.
다만 등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작권이 표현을 보호할 뿐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 의도, 사업 구상, 게임의 규칙 같은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보호되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창작 과정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파일의 생성일자, 초안과 수정 이력, 발주와 납품 기록이 창작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발주사에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외주 제작물은 실제 창작자와 업무상저작물 요건, 계약 내용에 따라 외주업체 또는 그 소속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발주사는 계약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필요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만든 결과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의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되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그러나 도급이나 용역 관계인 외주업체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은 발주사에 귀속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점,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포함한다는 점,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한 처리, 외주업체가 다른 고객에게 같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납품이 끝난 뒤 문제를 발견했다면 사후에 권리 양도 합의를 받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폰트, 이미지, 음원 등 외주업체가 제3자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라이선스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국내외 규제기관의 대체적인 방향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물 전체가 언제나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부분, 여러 생성 결과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 생성물을 바탕으로 추가한 수정과 각색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사람의 기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직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콘텐츠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생성 과정과 사람의 수정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일반적으로 면책하는 규정이 아직 없고, 개별 사안에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유권해석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지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제3자에게서 구매한 데이터라면 계약서에 인공지능 학습용 이용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공자가 그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사 콘텐츠에 대한 크롤링 차단 설정, 접근 권한 관리, 이용약관 정비가 이후 분쟁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오픈소스가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조건 아래 이용을 허락한 것이므로,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출처 표시와 라이선스 사본 첨부만 요구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 해당 코드를 결합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전체의 소스코드를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코드가 제품에 들어가 있다면 자사 코드까지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는 대체로 외부에 배포하는 시점에 문제됩니다.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서버에서 서비스로만 제공하는 경우의 취급이 라이선스마다 다릅니다.
투자나 인수 실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사용 중인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 결합 방식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실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마지막 요건입니다. 접근 권한이 통제되지 않았거나 대외비 표시가 없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반출 경위와 이후의 사용 여부에 따라 민사상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데이터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출 시점과 경로, 접근권한 부여 이력, 이후 경쟁사에서의 사용 정황을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기기나 계정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NDA는 상대방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지우는 계약일 뿐이고,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그 정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NDA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려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과 함께 관리 실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료의 등급 분류와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과 반출 통제, 입·퇴사 절차에서의 서약과 자료 회수, 협력사에 제공한 자료의 범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요건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NDA 자체도 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간,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약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직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과 범위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고려되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직원이 근무하면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정보를 다루었는지,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과 대상 직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전직을 제한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입니다. 대가 없이 장기간·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거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직금지와 비밀유지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전직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특정 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하는 청구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퇴직 전후의 자료 접근 기록과 반출 정황, 경쟁사에서 담당하게 된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판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와 판정신청 통지 제도 등을 도입·강화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기관 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확인되면 관리 의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할 때는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각이나 합작,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 거래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를 중단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침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 권리의 실체입니다. 등록번호로 권리가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청구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리 제품이 그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는지 찾아 무효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실시하면 이후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지고, 손해배상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회신 시점과 수위를 정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거래처나 유통사에도 같은 내용의 경고가 발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래가 먼저 끊기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신 전에 제품 사양서, 개발 경위 자료, 설계 이력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침해가 계속되어 본안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뿐 아니라, 지금 당장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긴급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는 침해품이 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거나, 거래처를 잠식하고 있거나, 제품 수명이 짧아 본안 판결 시점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침해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면 긴급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인지한 뒤에는 지체 없이 판단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상대방 사업을 정지시키는 강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이 나온 뒤 본안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언제나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침해의 명백성과 긴급성이 충분한 사안에서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침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 쪽으로는 침해품 실물의 확보와 구매 경로 자료, 온라인이라면 판매 페이지와 URL·접속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한 화면 보존, 카탈로그와 홍보물, 전시회 자료가 기본입니다. 자료가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손해 쪽으로는 상대방의 매출과 판매수량이 필요하지만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활용하게 되며,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안에서는 전자정보의 원본성이 중요합니다. 대상 자료를 임의로 열어보거나 복사하면 원본이 변경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을 중단하고 보존 조치를 먼저 취한 뒤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합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는 각각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민사절차와 별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소추조건은 권리 유형마다 다릅니다.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표권 침해죄에는 별도의 고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와 시기는 적용되는 권리와 범죄유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민사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진행 속도를 권리자가 조절하기 어렵고 무고 위험도 있습니다. 침해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민사·가처분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적이 침해 중단인지, 손해 회복인지, 협상력 확보인지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다루는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권리 자체의 유효성이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법원의 침해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정 제품이나 방법이 그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인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 본안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저작권·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은 이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항소심 관할에 따릅니다.
두 절차는 자주 동시에 진행됩니다. 권리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전략을 세우면 안 됩니다.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권리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지를 스스로 판단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주장이 봉쇄되지 않고, 반대로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침해소송이 당연히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심리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권리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침해 주장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 무효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넓게 주장하면 무효심판에서 불리해지고, 무효를 피하려 좁게 해석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합니다.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를 미리 신고해 두면 통관 단계에서 의심 물품이 확인되었을 때 통보를 받고 통관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침해품이 국내 시장에 풀리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다만 사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이 권리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위조 우려가 있는 브랜드나 제품은 미리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보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적으로는 침해 여부를 별도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한편 우리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경우도 문제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침해 유형에 수출을 명시해, 수출자를 상대로도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 권리가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에 제한이나 분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목록상 권리 수가 아니라 권리의 실체가 핵심입니다.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자나 직원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어 있는지,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 절차가 규정대로 이행되었는지, 외주 개발물의 저작권이 계약으로 이전되었는지, 공동개발 성과물에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동의 요건이 걸려 있는지, 정부 과제 성과물에 실시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기술기업에서는 오픈소스 사용 현황과 라이선스 조건, 핵심 인력의 전 직장 관련 기술유출 위험도 함께 점검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래에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실사가 시작된 뒤 단기간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계획이 있다면 미리 권리 관리 대장과 계약서를 정비해 두는 편이 협상 조건에도 유리합니다.
실시 범위와 개량기술의 귀속, 그리고 보증과 책임 조항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업이 확장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결론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실시 범위에서는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대상 제품과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재실시를 허용하는지, 계열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제품" 같은 표현은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개량기술은 특히 다툼이 잦습니다. 실시권자가 라이선스받은 기술을 개량해 새로운 성과를 만들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 실시료 산정 기준과 감사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누가 대응할 것인지, 반대로 제3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누가 방어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계약 종료 후 재고와 진행 중인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