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센터

기술과 브랜드는 등록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낼 때 자산이 됩니다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 침해 분쟁·심판·소송
  • 영업비밀·기술유출
  • 라이선스·IP 거래
상담 신청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권리 확보와 관리부터 침해금지 가처분과 소송·심판,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대응, 라이선스와 IP 실사까지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수행사례 아님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지식재산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상황입니다.

상황별 안내 원문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침해 해당성과 무효·회피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신 수위와 협상·소송의 선택을 정합니다.
핵심 인력이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반출 경로와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부정경쟁 중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 판단한 뒤 형사·민사·인사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오래 사용해 온 브랜드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 개시 시점과 사용 실적을 정리하고, 무효·취소심판과 선사용에 따른 대응, 상표 재정비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경쟁 제품이 나온 경우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형태 모방과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 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통 차단 방법을 함께 봅니다.
외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의 귀속 조항과 실제 개발 경위, 소스코드의 작성 주체를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보완 계약을 검토합니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제안의 경위와 제공 자료, 상대방의 사용 시점과 유사성을 정리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특정하고 게시중단, 판매 차단, 형사고소, 세관 조치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을 조합합니다.
투자나 인수를 앞두고 보유 지식재산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권리의 존속과 귀속, 계약상 제한, 진행 중인 분쟁과 잠재적 침해 위험을 확인하여 실사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싸고 임직원과 다툼이 생긴 경우
승계 절차와 사내 규정, 발명의 기여도와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학습데이터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계약상 이용 범위,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확인하고 현재 기준에서 판단 가능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권리는 등록으로 생기고,가치는 분쟁과 거래에서 확인됩니다

출원·심사 대응을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고, 분쟁까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센터 소개 전문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부터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침해 분쟁과 라이선스·사업화까지 하나의 구조로 검토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 문제를 마주하는 시점은 대개 출원 창구가 아닙니다.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이직했을 때, 오래 써온 브랜드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았을 때, 투자와 인수 과정에서 보유 권리의 실체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리의 존재 여부보다 그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자료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민사·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가 유효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은 등록증을 받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권리라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권리범위가 좁게 해석되면 침해를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등록받지 못한 기술이라도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로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와 상품 형태도 부정경쟁행위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등록했는가」보다 「지금 어떤 상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평정 지식재산센터는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제조기업, 콘텐츠·플랫폼 기업, 그리고 개인 창작자와 전문직이 각자의 단계에서 겪는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업법무·형사·공정거래·조세 영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이를 분리된 자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다룹니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구성원이 있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과 심사 대응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어떤 문장을 남겼는지가 이후 권리범위 해석과 무효 주장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권리를 만드는 단계와 그 권리로 다투는 단계를 같은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술기업·스타트업
제조기업
콘텐츠·플랫폼 기업

네 개의 축, 아홉 개의 영역

네 축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해 검토합니다.

하나의 사건 구조

확보 · 분쟁 · 유출 · 거래

권리 확보·관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확보와 관리

침해·분쟁 대응

심판·소송·형사·행정 절차와 국경조치

기술유출·부정경쟁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대응

거래·사업화

라이선스·IP 실사, AI·데이터·플랫폼

센터 검토 방식 원문

법무법인 평정 지식재산센터는 권리 확보와 관리, 침해와 분쟁 대응,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라이선스와 사업화라는 네 축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의 계약 설계부터 분쟁 이후의 집행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권리를 만드는 단계와다투는 단계를 같은 기준으로

등록 과정에서 남긴 문장이 권리범위 해석과 무효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권리의 이름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권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01

    자산과 권리의 확인

    02

    권리범위·침해 판단

  2. 03

    증거의 확보와 보전

    04

    절차의 선택

  3. 05

    손해의 산정

    06

    협상·라이선스·집행

단계별 원문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권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허로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 영업비밀 침해로는 성립할 수 있고, 상표로 막지 못하는 모방이 부정경쟁행위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의뢰인이 가진 권리 목록에서 출발하지 않고, 무엇이 실제로 침해되었고 어떤 자료가 그것을 설명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출원은 등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출원 대리를 분쟁 대응과 분리하지 않고, 향후 침해 주장과 무효 공격을 함께 상정하여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설계합니다.

  1. 01. 자산과 권리의 확인

    등록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자산을 함께 정리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 상태와 존속 여부, 저작물의 창작 경위와 권리 귀속, 비밀로 관리되어 온 기술·경영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2. 02. 권리범위·침해 판단

    청구범위와 도면, 상표의 유사 판단,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들어오는지 검토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할 무효 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까지 함께 예상합니다.

  3. 03. 증거의 확보와 보전

    침해품과 게시물, 거래·매출 자료, 접속기록과 반출기록, 전자정보의 원본성을 확보합니다. 자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과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4. 04. 절차의 선택

    민사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특허심판원 심판, 형사고소, 행정 조사와 시정명령, 세관의 국경조치는 요건과 속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목적이 침해 중단인지, 손해 회복인지, 협상력 확보인지에 따라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5. 05. 손해의 산정

    침해자의 이익, 실시료 상당액, 권리자의 판매 감소를 사안에 맞게 구성하고, 회계·기술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고의적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증액 배상의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6. 06. 협상·라이선스·집행

    분쟁의 종결 방식이 반드시 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시허락이나 사업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실제 이행과 재침해 관리까지 살펴봅니다.

권리의 확보 단계에서 남겨둔 자료가 분쟁 단계의 증거가 되고, 분쟁에서 확인된 권리범위가 다시 거래 조건이 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검토의 기준입니다.

업무영역

권리 확보부터 분쟁·유출·거래까지 아홉 영역.

  • 권리 확보·관리4개
  • 침해·분쟁 대응1개
  • 기술유출·부정경쟁2개
  • 거래·사업화2개
  • 특허·실용신안

    • 출원 전략과 명세서·청구범위 설계
    • 거절이유 대응
    항목 2개 더 보기 +
    • 무효·권리범위 확인심판
    • 존속기간과 포트폴리오 관리
  • 상표·브랜드

    • 상표 선정과 출원, 등록 가능성 검토
    • 이의신청과 취소·무효심판
    항목 2개 더 보기 +
    •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대응
    • 도메인·상호 분쟁
  • 디자인

    • 제품 형태와 화상디자인의 출원
    • 보호 범위와 유사 여부 판단
    항목 1개 더 보기 +
    • 등록 디자인과 상품형태 모방의 병행 검토
  • 저작권·콘텐츠·컴퓨터프로그램

    • 어문·영상·음악·미술·캐릭터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항목 2개 더 보기 +
    • 2차적저작물과 이용허락 범위
    •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 IP 분쟁 — 심판·소송·형사·행정

    •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항목 2개 더 보기 +
    •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
    • 행정 조사·시정명령 절차, 국경조치
  • 영업비밀·기술유출·산업기술

    •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 이직·창업·공동개발 과정의 유출 대응
    항목 2개 더 보기 +
    •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관련 절차
    • 민형사 병행 대응
  • 부정경쟁행위

    • 아이디어 탈취
    • 상품형태 모방
    항목 3개 더 보기 +
    • 성과 도용
    • 타인의 표지 혼동
    • 비밀로 관리되던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
  • IP 거래·라이선스·사업화

    • 라이선스와 기술이전
    • 공동개발·R&D 계약
    항목 3개 더 보기 +
    • 직무발명 제도
    • IP 실사와 M&A·투자
    • 담보와 가치평가 연계
  • AI·데이터·소프트웨어·플랫폼

    • 학습데이터 확보와 이용 범위
    • 생성물의 권리 귀속 쟁점
    항목 3개 더 보기 +
    • 데이터 보호 수단의 선택
    • 오픈소스 라이선스
    • 플랫폼 사업의 IP 리스크
특허·실용신안
  • 선행기술 조사와 출원 전략 수립, 명세서·청구범위 설계 검토
  • 심사 단계의 거절이유 통지 대응과 보정·분할·우선심사 활용 검토
  •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와 특허법원 소송 대응
  • 침해 감정과 회피설계 검토, 자유실시기술 및 선사용권 항변
  •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판매뿐 아니라 수출 행위에 대한 대응
  • 표준특허와 실시료 관련 분쟁, 다수 권리자 사이의 지분·공유 문제
상표·브랜드
  • 상표 선정 단계의 선행상표 조사와 등록 가능성 검토, 지정상품 구성
  • 국내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포함한 해외 출원 경로 검토
  • 거절이유 대응, 이의신청, 불사용취소심판·무효심판 및 그 방어
  •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민형사 대응 및 온라인 판매 차단
  • 상호·도메인·계정명·해시태그 등 상표 외 표지를 둘러싼 분쟁
  •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분쟁
  • 해외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방향 검토
디자인
  • 제품 형태,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의 출원과 보호 범위 검토
  • 한 벌 물품, 관련디자인, 비밀디자인 등 등록 방식의 선택
  • 등록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과 무효·권리범위 확인 절차
  • 등록 없이도 다툴 수 있는 상품형태 모방 행위와의 병행 검토
  • 금형·시제품·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 유출 대응
저작권·콘텐츠·컴퓨터프로그램
  • 어문·영상·음악·미술·사진·캐릭터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복제·개작 여부 판단과 감정 절차
  • 외주 개발과 용역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정리
  • 2차적저작물 작성권, 편집·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보호 범위
  •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게시중단과 침해 정지,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여부 검토와 배포 조건 정비
IP 분쟁 — 심판·소송·형사·행정
  • 경고장 발송과 수신 대응, 협상과 소송 사이의 선택
  • 침해금지·폐기 가처분과 본안소송, 증거보전 신청
  • 특허심판원 각종 심판과 그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소송
  • 침해죄 고소와 수사 대응,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절차
  • 행정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와 시정명령 절차 대응
  • 세관을 통한 국경조치 및 수입·수출 단계의 침해품 차단
  • 해외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의 국내 절차와의 관계 정리
영업비밀·기술유출·산업기술
  •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갖추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과 정비
  • 퇴직·이직·창업 과정의 자료 반출에 대한 사실확인과 민형사 대응
  • 전직금지·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의 유효 범위와 집행 가능성 검토
  • 공동연구개발, 기업실사, 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대응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 절차와 보유기관 관련 의무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 인수·합병에 관한 승인·신고 절차 검토
  • 유출 의심 사안에서의 내부조사 설계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업
부정경쟁행위
  • 사업 제안이나 거래 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제조·판매
  •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 주지·저명한 표지와의 혼동 초래, 식별력·명성의 손상
  • 비밀로 관리되어 온 데이터의 부정한 취득과 사용
  •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IP 거래·라이선스·사업화
  •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 범위, 실시료 구조, 개량기술 귀속과 보증 조항 설계
  • 기술이전, 공동개발, 위탁연구, 정부 R&D 과제의 성과물 귀속 정리
  •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와 보상 규정 정비, 보상금 분쟁 대응
  • 투자·M&A 과정의 IP 실사, 권리 하자와 분쟁 이력의 확인
  • 보유 IP의 정비와 사업 단계에 맞춘 포트폴리오 조정
  • 지식재산 담보와 가치평가가 관련된 거래에서의 법률 검토
AI·데이터·소프트웨어·플랫폼
  • 학습데이터의 수집·구매 경로와 계약상 이용 범위의 확인
  • 생성물의 권리 귀속과 보호 가능성에 관한 쟁점 검토
  • 데이터를 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 중 어떤 수단으로 보호할지의 선택
  • API·SDK·오픈소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라이선스 정비
  • 플랫폼 사업자의 게시물 관리와 침해 신고 대응 체계
  •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업 구조에 대한 법률 검토

인공지능과 데이터 영역에서는 아직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과 위험의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사업 판단에 필요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한 개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한 절차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 형사고소와 수사
  •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 전직금지 가처분
  • 사내 징계와 인사 절차
  • 거래처 관계의 정리
  • 행정 절차와 신고 의무

법무법인 평정이 검토하는 순서

  1. 01

    사실확인

    02

    보호 요건 점검

  2. 03

    절차의 조합

    04

    내부조사 설계

  3. 05

    재발 방지

자료 임의 열람·기기 무단 확인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조사 전 적법성부터 확인합니다.

기술유출 대응 원문

핵심 인력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업이 마주하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고소와 수사,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전직금지 가처분, 사내 징계와 인사 절차, 거래처 관계의 정리,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와 신고 의무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입증의 수준이 다르고, 한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서로 어긋난 주장이 남게 되고, 그것이 뒤에 약점이 됩니다.

  1. 1. 사실확인

    반출 시점과 경로, 접근권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사용 여부를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2. 보호 요건 점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3. 3. 절차의 조합

    형사, 민사, 행정, 내부 인사 절차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와 그 간격을 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협상 위치가 달라집니다.

  4. 4. 내부조사 설계

    조사자의 권한과 범위, 대상자의 권리, 전자정보의 적법한 수집 방법을 정해 조사 결과가 이후 절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5. 5. 재발 방지

    영업비밀 관리규정, 접근권한 체계, 입·퇴사 절차와 서약, 협력사 계약을 정비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기술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정보라도 비밀로 관리되어 온 데이터라면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아직 사건이 없는 단계에서 무엇이 보호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술유출 사안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대상자의 기기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조사 착수 전에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없는 단계에서보호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보호받습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분쟁 트랙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1. STEP 1현재 단계 확인경고장·소송·수사 여부와 긴급한 문제
  2. STEP 2권리와 침해 분석유효성·권리범위, 무효·항변 사유
  3. STEP 3증거 확보와 보전침해품·거래 내역·전자정보, 가처분
  4. STEP 4절차 설계와 수행민사·심판·형사·행정 순서, 협상 병행
  5. STEP 5손해 산정과 종결손해액 입증, 합의·실시허락 전환
  6. STEP 6집행과 사후관리판결 이행, 회수·폐기, 재침해 감시
단계별 원문
  1. STEP 1. 현재 단계 확인 — 경고장 수신 여부, 소송·심판 계속 여부, 수사 개시 여부, 거래 중단이나 유통 확산 등 긴급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2. STEP 2. 권리와 침해 분석 — 보유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상대방 행위의 침해 해당성, 상대방이 제기할 무효·항변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3. STEP 3. 증거 확보와 보전 — 침해품과 유통 자료, 매출과 거래 내역,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과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STEP 4. 절차 설계와 수행 — 민사·심판·형사·행정 절차의 순서를 정하고, 협상과 병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STEP 5. 손해 산정과 종결 — 손해액 구성과 입증, 합의 조건이나 실시허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6. STEP 6. 집행과 사후관리 — 금지 판결의 이행, 침해품 회수와 폐기, 재침해 감시와 후속 분쟁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문 트랙

권리를 확보하거나 거래를 앞둔 경우

  1. STEP 1보유 자산 정리등록·미등록 자산, 귀속과 분쟁 이력
  2. STEP 2보호 수단 선택공개와 비공개의 득실 비교
  3. STEP 3계약 설계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
  4. STEP 4리스크 점검침해 가능성, 오픈소스·데이터 조건
  5. STEP 5관리체계 정비관리 대장·관리규정·입퇴사 절차
단계별 원문
  1. STEP 1. 보유 자산 정리 — 등록 권리와 미등록 자산, 계약상 귀속 관계와 분쟁 이력을 목록화합니다.
  2. STEP 2. 보호 수단 선택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과 영업비밀 중 어떤 수단으로 보호할지, 공개와 비공개의 득실을 비교합니다.
  3. STEP 3. 계약 설계 — 공동개발과 위탁, 라이선스, 직무발명, 비밀유지 약정에서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정합니다.
  4. STEP 4. 리스크 점검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오픈소스와 데이터 이용 조건, 실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하자를 확인합니다.
  5. STEP 5. 관리체계 정비 — 권리 관리 대장, 영업비밀 관리규정, 입·퇴사와 협력사 절차를 사업 규모에 맞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내용

  • 01등록 권리, 또는 등록 없이 써 온 기술·브랜드
  • 02상대방 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 03경고장·계약서 등 서면과 자료의 원본 여부
  • 04자료 삭제·상대방 직접 연락은 피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생각 단계의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한 발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명세서를 읽고 실제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과 작용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구성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성된 시제품이나 실제 판매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개 시점입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전시·홍보를 통해 발명 내용을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 아래 예외를 인정받는 제도가 있으나 기간과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공개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출원 시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가 어렵다고 해서 보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제안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고,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허 침해 여부는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가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환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작용과 효과를 내고 그 치환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기술을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제품을 확보해 구성을 분해하고,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하나씩 대조하는 대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기할 무효 주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이 검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기나요?

특허권은 출원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된 때에 발생합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아직 특허권자로서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뒤에는 경고를 한 상대방에게 등록 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공개 시점부터 등록 시점까지의 실시에 대해 일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시작해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등록 이후에도 연차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권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직원이 개발한 발명의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되나요?

자동으로 회사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생기고, 회사는 미리 정해 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이를 승계합니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미리 정해 둔 경우 그 권리가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회사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뜻을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전혀 없다면 회사는 직원과 별도로 합의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자동 승계 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완성된 직무발명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완성된 발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명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연구노트와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직무발명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발명까지 회사가 가져가도록 정한 규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사내 보상규정과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협의했는지, 규정 내용을 직원에게 알렸는지, 보상액을 정할 때 직원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 절차가 함께 평가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별개로 추가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에서는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 발명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고려됩니다. 최근에는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매출·실시 자료의 확인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공동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어느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출원하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발명자가 누구인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자금을 대거나 과제를 지시한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 특허는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실시할 수 있지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분 비율, 각자의 실시 범위, 제3자 라이선스 허용 여부, 개량기술의 귀속, 관계가 끝난 뒤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기술은 성과물 귀속과 실시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제 협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문제는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와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가능한 대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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