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전속계약
계약기간·수익 분배·초상권 귀속 등 필수 기재 사항 점검

작품과 사람, 그리고 보도 사이의 권리를 다룹니다
콘텐츠·아티스트 계약, 광고·초상권, 언론·미디어 분쟁 등 미디어 산업의 계약과 사업을 자문합니다.
기획사·제작사, 아티스트·크리에이터, 광고주·브랜드가 맺는 계약의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저작권 분쟁과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골라 보세요.
아티스트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쪽입니다. 전속계약과 제작·유통 계약의 권리 귀속을 정리하고,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가처분부터 대응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 작품이 곧 자산인 쪽입니다. 계약 조건과 정산을 확인하고, 초상 무단 사용이나 보도·게시물 피해에 대응합니다.
모델과 크리에이터를 기용하는 쪽입니다. 사용 범위와 기간을 계약으로 정하고, 광고 표시와 이미지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를 함께 봅니다.

청구에서 소송까지 다섯 단계.
보도일·URL·원문 보존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 청구
청구 후 3일 이내
협의 불성립 후 14일 이내 신청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손해배상
보도일·URL·원문 보존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 청구
청구 후 3일 이내
협의 불성립 후 14일 이내 신청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손해배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3개월·6개월), 제15조제2항(3일)·제3항(7일), 제18조제3항(14일). 매체와 청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품의 권리는계약서 한 줄에서 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유형입니다.
계약서와 날짜가 적힌 자료부터 모아 주세요.
보도 대응은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에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의 분배, 분쟁해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이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부속 합의로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달라진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용하면 법정 명시 사항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3항·제8조). 기본적인 권리·의무의 균형을 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분배 비율, 비용 공제 방식, 활동 범위, 해지와 위약 조항처럼 당사자가 채워 넣거나 따로 합의하는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버전과 직종(가수·연기자 등)에 따라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양식과 부속 합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수익 분배 조항과 비용 공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수입이 분배 대상인지,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산 주기와 자료 제공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받은 정산서의 항목을 계약 조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비용 항목의 근거 자료, 공동 활동 비용의 배분 방식, 선급금·계약금의 공제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산 자료 열람이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문제는 이후 해지나 손해배상 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문제가 보이면 날짜가 적힌 자료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갖추고, 사무소를 두는 것입니다.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경력 또는 교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6조제2항).
등록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서,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 조항, 해외 활동 계약 구조를 함께 정비해 두는 것이 운영 과정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프로그램은 예외).
영상화·리메이크·웹툰화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명시적으로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매체, 기간, 지역, 재양도 가능 여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권리가 여러 사람을 거쳐 이전된 경우에는 최초 권리자부터 현재 권리자까지의 계약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는 상대방 작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의거관계)와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소재를 다룰 때 전형적으로 따라오는 설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얼마나 닮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판단은 작품 전체의 구조와 개별 표현을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창작·개발 과정의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먼저 신청서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어떤 행위(상영·배포·전송·해외 수출 등)의 금지를 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대응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침해 요건에 대해서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나누어 다투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지될 경우 제작·배급사와 이해관계인이 입는 손해와 신청인 측 손해의 회복 가능성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기획안, 트리트먼트, 시놉시스, 각본 수정본, 계약 자료처럼 독자적인 창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평정이 대리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가처분 사건의 경과는 수행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는 저작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제41조·제42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이라도 번역본·편곡본·복원본처럼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2차적저작물에는 별도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본을 쓰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델 계약의 사용 범위를 넘는 활용,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유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유사 이미지 사용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사용 매체와 기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범위가 핵심입니다. 어떤 매체(TV·옥외·온라인·SNS)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모델의 초상과 목소리를 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이미 게시된 광고물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촬영물의 2차 활용(편집본·후속 캠페인·해외 사용), 경쟁 브랜드 광고 출연 제한, 모델의 품위 유지 조항과 위반 시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유지나 위약 조항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브랜드로부터 대가나 제품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이러한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이어야 하므로 글·사진·영상 등 콘텐츠 형식에 맞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계약에는 표시 방식과 책임 분담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지침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는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하고, 청구서에는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청구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제15조제1항).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보도를 알게 된 날과 보도일을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입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싣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언론중재법 제16조제2항).
그래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반론보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범죄 혐의 보도 이후 무죄 판결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 어떤 청구가 적합한지는 보도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수용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합니다(언론중재법 제15조제2항·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제18조제3항),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19조제2항).
조정과 별도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기간이 짧게 이어지므로 청구 단계부터 이후 경로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게시물 URL, 작성자 표시, 작성 일시, 화면 캡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게시물의 표현과 공익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은 뒤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