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작품과 사람, 그리고 보도 사이의 권리를 다룹니다

  • 전속계약
  • 콘텐츠·저작권 계약
  • 초상권·퍼블리시티
  • 언론중재
  • 크리에이터

콘텐츠·아티스트 계약, 광고·초상권, 언론·미디어 분쟁 등 미디어 산업의 계약과 사업을 자문합니다.

기획사·제작사, 아티스트·크리에이터, 광고주·브랜드가 맺는 계약의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저작권 분쟁과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골라 보세요.

계약에서 분쟁까지, 아홉 개의 영역

권리 귀속과 수익 구조를 함께 봅니다.

  • 01

    아티스트 전속계약

    계약기간·수익 분배·초상권 귀속 등 필수 기재 사항 점검

  • 02

    기획사 설립·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소속 아티스트 관리 체계

  • 03

    콘텐츠 제작·투자·유통

    공동제작·투자·배급·OTT 계약의 권리와 수익 배분

  • 04

    저작권 계약·라이선스

    양도·이용허락 범위와 2차적저작물 권리 확인

  • 05

    저작권 분쟁·가처분

    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 검토와 상영·배포금지 가처분 대응

  • 06

    광고·초상권·퍼블리시티

    모델·협찬 계약과 성명·초상 무단 사용 대응

  • 07

    언론 보도 대응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 08

    온라인 게시물·명예훼손

    포털·커뮤니티 게시물 삭제요청과 민형사 대응

  • 09

    플랫폼·크리에이터

    MCN·브랜디드 콘텐츠 계약과 채널·수익 권리 정리

아티스트 전속계약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법정 기재 사항과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 명시 사항 9개 — 기간·갱신·해제, 권한·의무, 용역 범위·매체,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해결, 아동·청소년 보호, 부속 합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
  • 표준계약서 사용 시 법정 기재 요건 충족 간주(제7조제3항) — 표준계약서와의 차이 조항 확인
  • 정산 구조와 비용 공제 항목, 정산 자료 열람
  • 해지 사유·위약금·위약벌 조항의 효력과 분쟁 대응
기획사 설립·운영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운영 과정의 계약·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등록(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등록 요건 —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 사무소
  • 청소년 아티스트 계약과 보호 조항
  • 매니지먼트·공동제작·해외 에이전시 계약
콘텐츠 제작·투자·유통영화·드라마·예능·음원 등 콘텐츠의 제작부터 유통까지 참여자 사이의 권리와 수익 배분을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 공동제작·제작위탁 계약의 권리 귀속과 비용 부담
  • 투자계약의 수익 배분 순서와 정산
  • 배급·방송·OTT·해외 판권 계약의 매체·지역·기간
  • 출연·스태프 계약과 권리 처리
저작권 계약·라이선스원작·시나리오·음악 등 저작물의 양도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 문구를 정리합니다.
  •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분, 매체·기간·지역 범위
  •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저작권법 제45조제2항)
  • 원작 영상화·리메이크·IP 확장 계약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제39조)
저작권 분쟁·가처분표절·무단 이용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침해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 의거관계(접근 가능성)와 실질적 유사성의 구분
  • 아이디어·역사적 사실 등 비보호 영역과 창작적 표현의 구별
  • 상영·배포·전송 금지 가처분의 신청 또는 방어
  • 창작·개발 경위 자료의 시간순 정리
광고·초상권·퍼블리시티광고 모델·협찬 계약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성명·초상 등의 무단 사용에 대응합니다.
  • 광고 모델 계약의 사용 매체·기간·지역과 2차 활용
  •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무단 사용(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타목)
  • 초상권 침해에 대한 게시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 협찬·광고 콘텐츠의 표시 방식 점검
언론 보도 대응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간 안에 청구·조정·소송 경로를 선택해 대응합니다.
  • 정정보도 청구 — 보도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경과 시 불가(언론중재법 제14조제1항)
  • 반론보도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제16조)
  • 추후보도 — 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제17조)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 먼저 청구한 경우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제18조제3항)
  •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제26조)
온라인 게시물·명예훼손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사생활 침해에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민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과 30일 이내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게시물·댓글 증거 보존(URL·작성 일시·캡처)
  •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악성 게시물 반복 시 대응 계획
플랫폼·크리에이터크리에이터와 MCN·브랜드 사이의 계약에서 채널·콘텐츠 권리와 수익 배분, 해지 조건을 정리합니다.
  • MCN 계약의 채널 운영 권한·수익 배분·계약 해지
  • 브랜디드 콘텐츠·협찬 계약과 광고 표시
  • 촬영물 속 음악·영상·초상 권리 처리
  • 플랫폼 정책 위반 조치에 대한 이의

촬영이 끝나도권리는 남습니다

제작부터 유통까지 권리 귀속을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보도 대응은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에서 소송까지 다섯 단계.

  1. 01

    보도 확인·보존

    보도일·URL·원문 보존

    02

    정정·반론 청구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 청구

  2. 03

    수용 여부 통지

    청구 후 3일 이내

    04

    언론중재 조정

    협의 불성립 후 14일 이내 신청

  3. 05

    소송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손해배상

전속계약의 흐름

  1. STEP 1계약 전 검토표준계약서와 다른 조항부터 확인
  2. STEP 2체결법정 명시 사항 9개와 부속 합의
  3. STEP 3활동·정산정산 자료와 비용 공제 내역 확인
  4. STEP 4변경·갱신기간·범위 변경은 서면 합의로
  5. STEP 5해지·분쟁해지 사유·위약 조항과 대응 경로

언론중재법의 기간

  • 수용 여부 통지3일
  • 정정보도 게재7일
  • 조정신청(협의 불성립 후)14일
  • 청구(안 날부터)3개월
  • 청구(보도 후)6개월
  • 9개전속계약서 법정 명시 사항
  • 70년저작재산권 사후 보호기간
  • 30일게시물 임시조치 기간 상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3개월·6개월), 제15조제2항(3일)·제3항(7일), 제18조제3항(14일). 매체와 청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품이 관객을 만나기 전에

  • 01원작·시나리오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 02창작·개발 자료를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 03유통 매체별 권리를 나눠 정합니다
  • 04분쟁이 생기면 가처분부터 대응합니다

작품의 권리는계약서 한 줄에서 갈립니다

기획사·제작사
아티스트·크리에이터
광고주·브랜드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유형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전속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법정 명시 사항과 표준계약서 차이 조항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정산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비용 공제 항목과 정산 자료 열람 범위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전속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해지 사유·위약 조항과 활동 제한 범위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원작을 영상화하려는 경우

    양도·이용허락 범위와 2차적저작물 권리 확인

  • 수행사례 아님

    표절 주장을 받은 경우

    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과 창작 경위 자료 정리

  • 수행사례 아님

    광고에 얼굴이 무단 사용된 경우

    게시 중단 요구와 퍼블리시티 침해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간과 조정 경로 검토

  • 수행사례 아님

    MCN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채널·콘텐츠 권리와 해지 조건 확인

이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계약서와 날짜가 적힌 자료부터 모아 주세요.

상담 전 준비할 여섯 가지

보도 대응은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속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에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의 분배, 분쟁해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이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부속 합의로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달라진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쓰면 안전한가요?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용하면 법정 명시 사항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3항·제8조). 기본적인 권리·의무의 균형을 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분배 비율, 비용 공제 방식, 활동 범위, 해지와 위약 조항처럼 당사자가 채워 넣거나 따로 합의하는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버전과 직종(가수·연기자 등)에 따라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양식과 부속 합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의 수익 분배 조항과 비용 공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수입이 분배 대상인지,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산 주기와 자료 제공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 받은 정산서의 항목을 계약 조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비용 항목의 근거 자료, 공동 활동 비용의 배분 방식, 선급금·계약금의 공제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산 자료 열람이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문제는 이후 해지나 손해배상 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문제가 보이면 날짜가 적힌 자료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관련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갖추고, 사무소를 두는 것입니다.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경력 또는 교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26조제2항).

등록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서,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 조항, 해외 활동 계약 구조를 함께 정비해 두는 것이 운영 과정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명 전에, 그리고 보도 직후에

계약서와 날짜가 적힌 자료부터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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