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법률 질문
법무법인 평정 사이트에서 많이 찾는 법률 질문과 답변 — 절차·서류·대응 순서를 일반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Q. 압수수색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막으려 하지 말고, 먼저 영장을 확인한 뒤 집행에 참여하면서 절차가 지켜지는지 기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는 압수가 있으면 이의를 말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와 변호인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압수해야 하고, 이 선별 과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압수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내줘야 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 권리를 구제받을 때 기초 자료가 되므로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압수 절차나 범위가 위법하다고 보면 법원에 준항고를 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를, 증거로 쓰이는 물건이라도 생활·업무에 필요하다면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막거나 자료를 지우면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법무법인 평정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으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어떻게 하나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잃어버려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매도나 근저당 설정 같은 등기는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등의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소가 권리자에게 내주는 서면입니다. 지금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등기필정보' 형태로 발급됩니다.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를 위해 대체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확인조서 방식입니다. 등기의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관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등기관은 이 내용을 확인조서로 작성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둘째, 확인서면 방식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맡긴 경우, 그 대리인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본인과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확인서면을 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셋째, 공증 방식입니다. 등기신청서(위임장) 중 등기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을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방식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르고, 맡긴 자격자대리인이나 공증인에 따라 보수도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이나 신분증까지 함께 잃어버렸다면 신분증 분실 신고나 인감 변경 같은 조치를 서둘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하면 법무법인 평정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