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센터

이혼·상속센터

이혼과 상속, 가족관계와 재산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봅니다

  • 이혼·재산분할·양육
  •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
  • 가족재산·기업지분

이혼·재산분할·양육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기업지분까지, 가족관계와 재산에 연결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업무영역

각각의 법률문제로 보면서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와 함께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봅니다

업무별 원문
협의이혼·이혼조정·재판상 이혼

혼인관계와 파탄 경위,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하고 협의이혼의 조건, 가사조정, 이혼청구·반소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이혼 자체와 함께 재산·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재산 확인·보전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의 출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재산의 유지·증가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부동산·예금·증권·보험
  • 퇴직금·연금
  • 법인지분·비상장주식·개인사업체
  • 가상자산
  • 채무·보증
  • 해외재산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거나 처분·이전 우려가 있다면 보유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적법한 자료확인과 보전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지분·비상장주식·사업체가 포함된 이혼

기업가·전문직·사업자의 이혼에서는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구분하는 것부터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 전부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과 회사에 대한 권리의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재산의 구분, 보유지분의 분할대상 여부
  • 비상장주식·사업체의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시점
  • 지분 이전이 의결권·경영권과 회사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지분 이전 대신 가액 정산을 포함한 분할방식 설계
  • 기업법무·회계·세무 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한 세금·대출 관계 검토
위자료·배우자 부정행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3자의 책임 여부를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혼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각각 법적 요건과 쟁점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모 사이의 재산분쟁과 구분하여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
  • 임시양육자 지정
  • 양육비 산정·청구·변경 및 과거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
  • 자녀의 주거·교육·돌봄계획
  • 면접교섭의 일정·장소·인도방법·연락방법 및 제한·변경
사실혼·가족관계 사건
  • 사실혼 성립·해소 및 재산분할
  • 혼인무효·혼인취소
  • 친생자관계·인지
  • 입양·파양
  • 가족관계등록 관련 분쟁
국제이혼·해외재산

배우자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할, 준거법, 외국판결의 효력, 해외재산의 확인·이전·집행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족관계가 바뀌면재산의 구조도 함께 달라집니다

관계의 갈등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보전·분할·집행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센터 소개 전문

재산분할·양육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기업지분까지, 사실관계와 자산 구조, 보전과 집행을 연결하여 대응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재산에 관한 사건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법인지분·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채무·세금이 얽혀 있다면 가사절차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이혼·상속센터는 이혼·가사분쟁과 상속·가족재산 분쟁을 각각의 법률문제로 보면서도, 필요한 경우 민사·기업·조세·보전·집행 영역을 함께 연결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혼에서는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주거와 생활비, 친권·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뿐 아니라 상속재산,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 유류분, 유언, 상속채무와 세금이 서로 연결됩니다.

특히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법인지분·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족법상의 판단이 회사의 지배구조, 경영권, 자산 이전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관계의 갈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관리·이전했는지, 현재 어떤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할·이전·집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에서 집행까지,사건의 전체 흐름을 봅니다

법무법인 평정의 대응 방식

사건의 전체 구조

사실 · 재산 · 절차 · 집행

사실관계 구조화

가족관계의 경과와 재산의 형성·이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 확인

재산을 목록화하고 사실조회 등 적법한 확인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 보전

처분·이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의 평가 방법과 전문가 협업을 검토합니다

협상·조정·소송

세금·대출·경영 영향까지 고려해 이행 가능한 안을 검토합니다

집행·이행

등기·지분 이전, 금전·양육비 지급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합니다

단계별 원문
  1. 01. 사실관계 구조화

    혼인관계와 가족관계의 경과, 재산의 취득·형성·관리·이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합니다.

  2. 02. 재산 확인

    부동산·예금·증권·보험·연금·법인지분·사업체·채무 등 재산을 목록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 허용하는 사실조회·문서제출 등 적법한 확인절차를 검토합니다.

  3. 03. 재산 보전

    재산의 처분·이전 우려나 생활비 중단 등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사안에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4. 04.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사건의 쟁점과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과 회계·세무·평가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5. 05. 협상·조정·소송

    재산의 종류와 현금흐름, 세금, 대출,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제 이행 가능한 협상·조정안을 검토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심판·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6. 06. 집행·이행

    판결이나 조정 이후의 부동산 등기, 지분 이전, 금전 지급,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 등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자산별 검토 관점

이혼과 상속은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기준시점과 법리로 다룹니다.

  • 부동산·임대자산

    이혼
    취득자금, 대출·보증금, 혼인기간 중 기여, 평가 기준시점
    상속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생전 증여와 명의 이전, 평가와 분할방법
  • 예금·증권·보험

    이혼
    잔액과 인출·이체 경위, 자금 흐름
    상속
    피상속인의 계좌, 생전 이전, 보험금 수익자 관계
  • 퇴직금·연금

    이혼
    혼인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분할 가능성
    상속
    급여의 법적 성격과 수급권자
  • 법인지분·비상장주식

    이혼
    분할대상 여부, 가치평가, 회사·개인재산의 구분, 경영권 영향
    상속
    주식의 귀속과 평가, 특별수익·유류분, 의결권과 경영권
  • 개인사업체

    이혼
    영업용 자산과 개인재산, 사업상 채무, 영업권과 현금흐름
    상속
    영업의 승계 가능성과 사업용 자산의 분할방법
  • 신탁·증여재산

    이혼
    실질적 소유관계와 반환청구 가능성
    상속
    유언대용신탁의 구조, 위탁자·수탁자·수익자 관계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이혼
    보유·이전 내역, 거래기록, 평가 기준시점
    상속
    접근권한 확보와 상속재산 편입, 가치 산정
  • 채무·보증

    이혼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의 관련성
    상속
    상속채무 해당 여부와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필요성
  • 해외재산

    이혼
    관할과 준거법, 외국판결의 국내 효력
    상속
    해외 소재 재산의 확인·이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

상속개시일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977유류분 제도 도입
  2. 2024. 4. 25.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일부 규정 적용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상속권 상실(부칙 특례)
  3. 2026. 3. 17.개정 민법 시행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가액반환 원칙 ·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2026년 8월 25일 기준

기업가·고액자산가 사건

  • 01개인·회사 자산 구분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02의결권·경영권·세금·대출관계까지 함께 검토
  • 03가사·상속, 민사, 기업법무, 조세 영역을 연결
  • 04결정 이후에도 회사가 운영될 조건을 함께 설계

사건 진행 흐름

  1. 01

    현재 상황·목표 확인

    02

    자료·재산 정리

  2. 03

    핵심 쟁점 분석

    04

    협상·조정·심판·소송

  3. 05

    이행·집행

단계별 원문
  1. STEP 1. 현재 상황·목표 확인

    가족관계, 재산, 자녀, 유언, 상속관계, 상대방의 요구와 긴급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2. STEP 2. 자료·재산 정리

    사실관계와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3. STEP 3. 핵심 쟁점 분석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 특별수익, 기여, 유류분, 유언, 상속채무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조화합니다.

  4. STEP 4. 협상·조정·심판·소송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가사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5. STEP 5. 이행·집행

    재산 이전, 금전 정산, 양육비, 지분 이전, 세무 문제와 판결·심판 이후의 집행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상속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 상황입니다.

이혼·가사분쟁

상속·가족재산

상황별 검토 원문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취득자금과 재산의 형성·관리 과정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경우
현재 확인된 재산과 처분상황을 정리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고 보유지분의 성격, 가치평가, 분할 방법과 경영권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과 양육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재산과 자녀 문제를 구분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조정안을 검토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
증여의 시기와 성격, 특별수익과 유류분 등 상속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기여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협의 또는 심판절차를 검토합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는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부양·기여의 내용과 자료, 보상적 증여의 성격과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부양·양육의 불이행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과 청구기간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산과 채무를 신속히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필요성과 법정기간을 검토합니다.
가족기업의 후계자 문제와 상속이 함께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가업승계, 기업지배구조, 세무 문제를 구분하면서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혼·재산분할·양육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
가족재산·기업지분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내용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상담 전

상속 상담 전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자료의 적법성과 제출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원문

이혼과 상속은 현재의 결정이 향후 재산과 가족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항목이 폭넓게 활용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기록, 진료 기록, 별거 경위처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쟁점을 어느 절차에서 정리할지에 따라 전체 일정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 경우, 자녀의 양육과 상대방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별거 기간, 그동안의 부양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검사의 청구에 따른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나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이혼과 양육, 재산 문제의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 기록, 신고 이력, 사진, 메시지 기록처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나요?

사실혼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주택임대차 승계나 일부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는 규정이 있어 영역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사실혼의 인정 여부는 결혼식 여부, 동거 기간, 생계의 공동성,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한 동거와 구분됩니다. 상속에 대비하려면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 등 별도의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일수록 먼저 사실과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현재의 결정이 향후 재산과 가족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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