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자산
- 이혼
- 취득자금, 대출·보증금, 혼인기간 중 기여, 평가 기준시점
- 상속
-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생전 증여와 명의 이전, 평가와 분할방법

이혼과 상속, 가족관계와 재산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봅니다
이혼·재산분할·양육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기업지분까지, 가족관계와 재산에 연결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각각의 법률문제로 보면서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혼인관계의 해소와 함께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봅니다
혼인관계와 파탄 경위,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하고 협의이혼의 조건, 가사조정, 이혼청구·반소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이혼 자체와 함께 재산·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의 출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재산의 유지·증가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거나 처분·이전 우려가 있다면 보유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적법한 자료확인과 보전절차를 검토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 재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가·전문직·사업자의 이혼에서는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구분하는 것부터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 전부를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과 회사에 대한 권리의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3자의 책임 여부를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혼청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각각 법적 요건과 쟁점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모 사이의 재산분쟁과 구분하여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배우자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할, 준거법, 외국판결의 효력, 해외재산의 확인·이전·집행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재산·생전 증여·기여·유류분·채무가 서로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만 계산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범위,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 자산별 가치평가를 함께 확인하여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대해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검토할 실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대상 증여·유증, 상속재산과 채무,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전합니다. 종전과 같이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을 나누어 반환하면서 원하지 않는 공유관계와 2차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반환의무자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관련 규정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자산승계 과정에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도 가능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문제되므로, 재산과 채무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청구권자와 청구기간, 적용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후견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임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회사 지분 관리와 이해상충 문제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가족 간 상속문제가 곧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만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보전·분할·집행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양육부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기업지분까지, 사실관계와 자산 구조, 보전과 집행을 연결하여 대응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가족관계에 관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재산에 관한 사건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법인지분·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채무·세금이 얽혀 있다면 가사절차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이혼·상속센터는 이혼·가사분쟁과 상속·가족재산 분쟁을 각각의 법률문제로 보면서도, 필요한 경우 민사·기업·조세·보전·집행 영역을 함께 연결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혼에서는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주거와 생활비, 친권·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뿐 아니라 상속재산,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 유류분, 유언, 상속채무와 세금이 서로 연결됩니다.
특히 가족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법인지분·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족법상의 판단이 회사의 지배구조, 경영권, 자산 이전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관계의 갈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관리·이전했는지, 현재 어떤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할·이전·집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
사실 · 재산 · 절차 · 집행
가족관계의 경과와 재산의 형성·이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을 목록화하고 사실조회 등 적법한 확인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이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의 평가 방법과 전문가 협업을 검토합니다
세금·대출·경영 영향까지 고려해 이행 가능한 안을 검토합니다
등기·지분 이전, 금전·양육비 지급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합니다
01. 사실관계 구조화
혼인관계와 가족관계의 경과, 재산의 취득·형성·관리·이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합니다.
02. 재산 확인
부동산·예금·증권·보험·연금·법인지분·사업체·채무 등 재산을 목록화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 허용하는 사실조회·문서제출 등 적법한 확인절차를 검토합니다.
03. 재산 보전
재산의 처분·이전 우려나 생활비 중단 등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사안에 필요한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04.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사업체·신탁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사건의 쟁점과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과 회계·세무·평가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05. 협상·조정·소송
재산의 종류와 현금흐름, 세금, 대출,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실제 이행 가능한 협상·조정안을 검토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필요한 심판·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06. 집행·이행
판결이나 조정 이후의 부동산 등기, 지분 이전, 금전 지급,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 등 실제 이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같은 재산을 서로 다른 기준시점과 법리로 다룹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가족관계·재산·자녀, 긴급한 문제
재산목록, 자료 확보·보전 필요성
재산분할·양육·유류분 등 구조화
합의 검토, 필요한 절차 진행
재산 이전·정산, 양육비, 집행
STEP 1. 현재 상황·목표 확인
가족관계, 재산, 자녀, 유언, 상속관계, 상대방의 요구와 긴급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STEP 2. 자료·재산 정리
사실관계와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3. 핵심 쟁점 분석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 특별수익, 기여, 유류분, 유언, 상속채무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조화합니다.
STEP 4. 협상·조정·심판·소송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가사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5. 이행·집행
재산 이전, 금전 정산, 양육비, 지분 이전, 세무 문제와 판결·심판 이후의 집행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상속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 상황입니다.



협업 구성원민사·기업·조세 담당 변호사와 회계·세무·평가 전문가가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자료의 적법성과 제출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상속은 현재의 결정이 향후 재산과 가족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항목이 폭넓게 활용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 기록, 진료 기록, 별거 경위처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쟁점을 어느 절차에서 정리할지에 따라 전체 일정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된 경우, 자녀의 양육과 상대방의 생활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별거 기간, 그동안의 부양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전략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협력에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혼인 기간 중 대출 상환에 사용된 소득의 출처, 리모델링이나 관리에 들인 비용과 노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시점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개인사업체 지분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치 산정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 내용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도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적연금에는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전이라도 이혼일부터 3년 이내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혼 절차에서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에도 유사한 분할 제도가 있으며 요건과 기한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법원을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제출한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거나 우편물을 열어보는 방식의 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확보한 자료를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의가 넘어간 뒤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보전처분은 재산의 존재와 처분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등기부, 계좌 거래 내역, 최근의 처분 정황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으므로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도 기간 안에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확인과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됩니다.
증거 수집 과정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구의 잘못이 큰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그리고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분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을 포함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이 갖는 경우가 많지만 나누어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녀의 생활 기록과 그동안의 실제 양육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여러 이행확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지급 의무가 확정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감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이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이나 추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조건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것. 둘째,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일 것. 셋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을 것입니다.
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18세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상세 요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거부당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금전 지급과 성격이 달라 강제로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불이행이 반복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장소, 인도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변경을 구하는 편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실제로 어떠한지, 그 배경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검사의 청구에 따른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에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나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변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이혼과 양육, 재산 문제의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 기록, 신고 이력, 사진, 메시지 기록처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혼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주택임대차 승계나 일부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는 규정이 있어 영역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사실혼의 인정 여부는 결혼식 여부, 동거 기간, 생계의 공동성,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한 동거와 구분됩니다. 상속에 대비하려면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 등 별도의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도 상속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 전부를 승계하게 됩니다.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이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되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범위를 바꿀 수 있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남아 있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대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 후순위 상속인의 범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상속재산의 성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칙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했는지, 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채무 초과 사실을 안 시점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짜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내역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조회 결과가 순차적으로 통지됩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승인과 포기의 기간 때문입니다.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모르면 판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모든 채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처럼 공적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빠질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만으로 단순승인을 결정하기보다 고인의 거래 내역이나 우편물 등 다른 정황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이와 별도의 지위를 가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두 순위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가족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이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게 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우회로도 막혔습니다.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격자나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갖는 대습상속권은 종전과 같이 인정됩니다.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미 상속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안이라도 사유가 있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 등 명의 이전에 사용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과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현상 유지를 위한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곳이거나 사업체 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산의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고, 상속세 신고 일정과 맞물리므로 세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제도입니다.
관건은 그 기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가족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므로, 동거와 간병의 기간, 생활비와 병원비의 지출 내역, 사업 참여와 재산 형성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간병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 여부와 그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민법 제1008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계산 방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전체를 산정한 뒤 각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이미 받은 부분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받은 것이 자기 상속분을 넘는다면 추가로 받을 몫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범위가 대상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일정 범위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법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재산의 범위와 평가,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류분의 적용 범위와 반환 방법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첫 전면 개편입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고 이번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방법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넷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권도 함께 잃게 됩니다.
적용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도 새로운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므로, 사망일과 증여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해 그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과 상속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제3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인이 됩니다. 없어진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던 권리이지 상속권 자체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므로,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경우,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주소가 빠진 경우에는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방식 흠결의 위험을 줄이려 할 때 활용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목적이 재산 승계라면 방식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이나 가업승계 구조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유언을 한 그 시점의 상태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반대로 진단이 없었다고 해서 유언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기록과 요양 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유언 당시의 정황,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작성 경위와 질의응답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언능력과 별개로 방식의 흠결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인이 필요한 방식이라면 증인 자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분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려면 민법상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으며 판단 능력의 정도와 필요한 지원의 범위에 따라 선택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 두는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관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필요한 보호의 범위와 재산관리 구조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