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자료 우선
추측이나 일방의 평가보다 객관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우선합니다.

사실확인과 증거보전부터 수사·영장, 형사재판과 상소까지
첫 조사 이전의 사실확인과 증거보전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구속영장, 형사재판과 항소,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기업·학교·기관의 내부조사와 피해자 대리까지 사건별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지위와 단계에 따라 먼저 할 일이 달라집니다.
사건번호·혐의·조사 일정 확인, 객관자료 보전 후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영장 범위·압수 대상·전자정보 절차 확인, 신병 관련 자료 신속 정리
처분·판결 이유와 불복기간, 증거·양형·부수처분 쟁점을 나눠 후속절차 검토
기기·계정·클라우드 자료의 출처·전송 경위 확인, 유포 중이면 보전·확산 방지
조사권한·절차, 당사자 분리·보호, 비밀유지, 징계와 형사절차의 관계 정리
안전·추가 접촉 위험 확인, 증거 보전 뒤 고소·조사 참여·보호절차 검토
원본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그 행위가 사건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별 권리와 절차를 나눈 뒤 하나의 계획으로 잇습니다.
하나의 대응계획
사실 · 수사 · 재판 · 회복
시간순 정리, 원본 보전과 제출 범위 검토
구성요건·동의·위력, 진술의 일관성과 디지털자료 기준으로 준비
증거능력·신빙성·고의부터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직업·학교·가족, 온라인 확산, 손해배상·징계 절차 검토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쪽의 주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위에 따라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위와 목표를 먼저 구분하고,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에 확보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디지털 기록의 확산, 합의와 민사분쟁, 직장·학교·기관의 내부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과 당사자의 지위에 맞는 대응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촬영물의 유포 차단과 증거보전, 손해배상, 직장·학교의 조사와 징계 등 서로 다른 절차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안전과 2차 피해 방지, 증거보전과 절차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업·학교·기관은 신고 접수 이후 조사자의 독립성, 당사자의 분리와 보호, 비밀유지, 징계·인사와 수사기관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성범죄센터는 사건의 당사자 지위와 목표를 먼저 구분한 뒤, 사실과 증거, 수사와 재판, 피해회복과 후속조치를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함께 대리할 수 없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장·조사 일정, 접촉·유포 위험 확인
원본 보전과 시간순 타임라인
조사 참여, 영장 대응, 보호절차
기소 여부, 형사재판, 징계·민사
부수처분 확인, 재유포 관리, 재발방지
사건 초기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현재 절차·위험 확인
출석요구와 영장·압수수색 여부, 조사·재판 일정, 추가 접촉과 유포의 위험, 기관 내부 신고 여부 확인
2. 증거보전·사실정리
원본 자료의 보전과 시간순 타임라인 작성, 관계·장소·대화·영상·전자정보의 확인과 제출 범위 검토
3. 수사·영장·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와 변호인 참여, 압수수색·구속영장 대응, 피해자 보호절차, 기관의 독립적 사실조사
4. 처분·공판·분쟁 대응
송치·불송치와 기소·불기소, 형사재판과 증거조사, 양형자료와 공판 참여, 징계·노동·민사 절차
5. 회복·사후관리
판결 이후의 이행과 부수처분 확인, 접촉과 재유포 관리, 피해회복,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수사·재판, 디지털성범죄, 기관 조사, 피해자 대리.
자료 삭제와 계정 정리, 상대방에 대한 회유나 압박, 관계자 사이의 진술 조율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의 목표는 신고를 조용히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확인하고 당사자를 보호하며 필요한 조치를 절차에 맞게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성인 사건과 다른 절차와 특례가 적용됩니다.
연령 인식·포렌식 대응,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초기부터 검토
법정대리인 조력 범위, 반복진술 부담, 신고의무·삭제지원 연계 검토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성범죄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을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을 위한 절차 안내이며, 상담 전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더라도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관서의 어느 부서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절차와 권리에 관한 안내를 받고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그것이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라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압수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관해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제출한 뒤에도 절차적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며, 압수한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다면 그 뜻을 미리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전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권리도 함께 인정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절차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판사의 피의자 심문, 발부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미리 확률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직접 연락은 조치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신 연락하는 방식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달할 뜻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고소인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가 곧바로 사건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에는 정식재판을 구하는 경우와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가 있고,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문제되는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죄명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려되는 사정에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전과의 유무, 재범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밖의 요건도 갖추어져야 하므로, 미리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촬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 촬영물의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영역이지만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조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 경위와 대상에 따라 반포 또는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고 보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대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이나 반포 등 행위를 전제로 한 촬영물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은 별개 조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어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은 대상과 신설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조항 모두 조문에 "알면서"와 같은 인식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조항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문구를 넣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조문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조문에 문구가 없더라도 고의범이므로 그러한 촬영물이나 합성물이라는 인식은 필요합니다. 인식이 있었는지는 접속 경로, 파일명, 저장 방식, 반복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은 요건이 각각 달라 자동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있어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공개나 거주 지역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므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도 단서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선고되는 경우에도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처분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는 죄명과 선고형,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게 되고,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도 같은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신체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 심리 상담,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따로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곳을 먼저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24시간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은 본인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기록이나 진료 기록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 기관의 상담을 먼저 이용하신 뒤 법률적 대응을 정하셔도 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요구에 한 번 응하면 같은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계정 정보, 요구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포가 시작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대응은 수사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계속 연락해 온다면 경찰에 신고해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쾌한 내용이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화의 흐름 자체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일부만 남기고 지우면 오히려 전후 맥락이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기 전에는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처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시 위치와 시간대를 함께 알리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나 인정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확보한 내용을 쓰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를 입으셨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유포물 삭제 지원과 재유포 모니터링, 상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형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삭제 지원을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확산된 자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제와 함께 재유포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포 경로를 직접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으며, 확인된 링크나 게시물이 있다면 그 정보만 지원기관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관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다르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기도 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찰 조사는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며, 혼자 조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에 동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고, 조사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므로 확인 후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조서에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원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언론 보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일정 범위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상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전에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알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하시면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비용 부담 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까지 포함됩니다.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견 진술, 서류 열람·등사, 조사 동석 등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이용할지 먼저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합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그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제작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이러한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유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사 신고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성범죄 피해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 접속 기록, 통신 자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익명 계정을 사용했더라도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의 신원을 추적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캐묻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 계정 이름, 시간대, 주고받은 내용을 원본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하실 경우에는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는지, 앞으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공간에서 증언하거나, 법정에 차폐시설을 설치해 피고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된 진술이 활용될 수 있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고 싶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다만 배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안이 복잡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청구하려는 범위가 넓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복해서 캐묻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풀이해 질문하면 아이의 기억과 진술이 뒤섞일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이가 먼저 말한 내용이 있다면 들은 그대로, 말한 시점과 함께 적어 두시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아이가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가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캐묻는 것과, 가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으면 아이의 진술이 흔들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가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갖게 되고, 별개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피해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상담·수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24시간 상담과 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위 기관의 상담을 먼저 이용하셔도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 보호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유포물 삭제와 재유포 모니터링, 상담, 수사 연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형사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유포 경로를 찾아다니거나 게시물을 확인하러 다니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확산을 오히려 넓힐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가 겪는 부담도 큽니다. 확인된 링크나 게시물이 있다면 그 정보만 지원기관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조사는 성인과 다른 보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술 내용은 영상녹화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조사와 의료 지원, 심리 상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아이가 여러 기관을 반복해 방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에 관해 미리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피해에서 학교에 알리는 것과 형사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학교에 알리면 학교 차원의 보호조치와 함께 수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조치나 분리 조치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함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 평정 학교폭력센터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와 함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 지정 단계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도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유사한 조사·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를 명목으로 피해를 주장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정하기 전에 의견을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성과평가 불이익 등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인사 조치는 신고와 무관한 사유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는 조사 기간 중의 잠정적 보호조치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신고자를 징계하는 것과는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조사는 신고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자료 수집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해야 하고, 처리 근거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기기라 하더라도 사생활 영역까지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범위와 근거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 자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을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이후 징계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기록은 접근 권한을 제한해 관리하시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내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조사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사·조치 의무는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를 상대로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하며, 그런 정황이 생기면 회사와 담당자가 별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나 기록을 회사가 당연히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사업주는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형사책임과는 판단 기준과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형사절차의 결론을 기다려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피신고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가 이후 다툼에서 문제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근거가 된 사실인정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를 무엇으로 구성할지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사업주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정할 때는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처리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남습니다. 예방교육의 실질적인 운영,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의 점검, 조사 기록의 관리 기준 정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경과를 정리해 두면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