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헌법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revi /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행정·헌법

처분 전·처분 후·법령 자체, 다툴 단계가 다릅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 영업정지·면허취소
  • 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
  • 헌법소원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공공규제 대응과 헌법소원 등 공법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고르세요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처분 대응부터 헌법소원까지, 여덟 개의 영역

처분 전후와 법령 자체로 나눠 검토합니다.

  •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처분 원인·근거 확인과 기한 내 의견서·증거 제출

  • 처분 전

    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근거와 처분 수위 검토

  • 처분 전

    면허·자격 취소·정지

    인허가·면허 취소와 자격 박탈 처분 대응

  •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기간 확인, 청구서 작성과 집행정지·임시처분 신청

  • 처분 후

    행정소송·집행정지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법원 집행정지 신청

  • 처분 후

    인허가 거부·부작위

    신청 거부·무응답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소송 검토

  • 처분 전

    감사·공공규제 대응

    감사·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진술 대응

  • 법령

    헌법소원·위헌제청

    기본권 침해 법령·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

감사원 사전컨설팅규제 해석이 불분명한 사업은 처분 전에 검토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의 처분 원인 사실·법적 근거·의견제출기한 확인(행정절차법 제21조)
  • 서면·말·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과 증거자료 첨부(같은 법 제27조)
  • 청문 대상 처분의 청문 절차 준비(같은 법 제22조)
  • 사전통지 생략 사유와 이유 제시의 적정성 검토(같은 법 제21조 제4항·제23조)
영업정지·과징금
  • 위반 사실 인정의 근거 자료 검토
  •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 가능성 등 개별 법령 검토
  • 처분 이후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연계
면허·자격 취소·정지
  • 인허가·면허 취소, 신분·자격 박탈 처분의 청문 절차 확인(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처분 사유와 재량 범위 검토
  • 생계·영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정리
행정심판
  •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중 청구 유형 선택(행정심판법 제5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 확인(같은 법 제27조)
  • 집행정지(같은 법 제30조)와 임시처분(같은 법 제31조) 신청
  • 위법뿐 아니라 부당 여부에 대한 주장 정리
행정소송·집행정지
  •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선택(행정소송법 제4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제소기간 확인(같은 법 제20조)
  • 행정심판 전치 여부 확인(같은 법 제18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같은 법 제23조)
인허가 거부·부작위
  • 거부처분 취소심판·취소소송 검토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 재신청과 불복 중 유리한 경로 비교
감사·공공규제 대응
  • 감사·조사 대상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 범위 검토
  •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 대응
  • 규제 해석이 불분명한 사업의 사전 검토(감사원 사전컨설팅 연계)
헌법소원·위헌제청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헌법소원(같은 조 제2항)
  • 요건을 갖춘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같은 조 제3항, 2026. 3. 12. 신설)
  • 청구기간(같은 법 제69조)과 변호사 대리(같은 법 제25조 제3항)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청구기간이 흐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남은 기간을 셉니다.

  1. 01

    사전통지

    원인·근거·기한 확인

    02

    의견제출·청문

    의견서·증거 제출

  2. 03

    처분

    처분서·이유 확인

    04

    심판·소송

    기간 내 청구·제소

  3. 05

    집행정지

    효력·집행 정지 신청

심판·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법정 청구·제소기간

  • 행정심판·안 날90일
  • 행정심판·있은 날180일
  • 취소소송·안 날90일
  • 취소소송·있은 날1년
  • 헌법소원·안 날90일
  • 헌법소원·있은 날1년

안 날·있은 날 기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등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0일 이상의견제출 기간 고려 기준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60일행정심판 재결 기간(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처분 전 의견제출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 01사전통지서의 원인·근거 확인
  • 02의견제출기한 안에 서면·증거 제출
  • 03청문 대상이면 청문 절차 준비
  • 04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한지 점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업·면허 처분
심판·소송 서면
법령과 기본권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법무법인 평정의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영업정지 사전통지 수령

    의견제출기한과 위반 사실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면허 취소 처분

    청문 절차와 처분 사유, 집행정지 필요성을 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인허가 신청 반려

    거부 사유와 재신청·불복 경로를 비교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감사 결과 후속 처분

    감사 단계 자료와 처분 근거를 대조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제소기간이 임박한 처분

    안 날·있은 날 기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직업 제한 법령 조항

    기본권 침해 여부와 헌법소원 요건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 전 확인할 여섯 가지

1차 상담에는 원본 대신 사본이나 목록만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통지서에서 이 항목들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견은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지, 처분 수위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의견제출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기한 안에 요지를 제출하고, 보완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행정청에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청문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청문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에는 처분을 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또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툼과 별도로 청구·제소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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