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의견제출
처분 원인·근거 확인과 기한 내 의견서·증거 제출

사진: revi / Wikimedia Commons (CC BY 2.0 KR)
처분 전·처분 후·법령 자체, 다툴 단계가 다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공공규제 대응과 헌법소원 등 공법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서의 처분 원인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청구·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경로를 정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령이나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고, 헌법소원 요건과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후와 법령 자체로 나눠 검토합니다.

처분서 수령일부터 남은 기간을 셉니다.
원인·근거·기한 확인
의견서·증거 제출
처분서·이유 확인
기간 내 청구·제소
효력·집행 정지 신청
원인·근거·기한 확인
의견서·증거 제출
처분서·이유 확인
기간 내 청구·제소
효력·집행 정지 신청
심판·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안 날·있은 날 기준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등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법무법인 평정의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1차 상담에는 원본 대신 사본이나 목록만 준비해 주세요.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통지서에서 이 항목들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견은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 사실을 다툴지, 처분 수위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기한 안에 요지를 제출하고, 보완 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행정청에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청문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에는 처분을 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또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툼과 별도로 청구·제소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안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고,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처분은 예외입니다.
그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처분의 근거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진행은 사건의 내용과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위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다툴 쟁점, 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진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신청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집행정지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의 재판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요건이 엄격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헌법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