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센터

학교 절차와 법적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 학교 조사·진술 대응
  • 심의위원회
  • 조치와 생활기록부
  • 행정심판·행정소송
  • 형사·민사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학교 조사 대응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형사·소년 절차와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상담 접수 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수행사례 아님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학교폭력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 상황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사실·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신고 시점·범위별 절차와 보호조치를 비교합니다.

상황별 안내 원문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 같은데 신고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경우
확인된 사실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신고 시점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보호조치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된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학교 밖이나 다른 학교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경우
학교 밖 사안도 처리 대상이므로 관련 학교와의 절차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진 사안인 경우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과 시각을 함께 보전하고,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제안받은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와 심의위원회로 가는 경우의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조사 기록과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절차에 맞게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조사 결과와 쟁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결정된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 사유와 절차, 고려된 요소를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로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실익을 검토하고, 인용 이후의 학교생활 관리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하나로 관리하고,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상대 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들은 경우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조치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가능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려는 경우
지출 자료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청구의 구조와 시점을 검토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과정이 학생의 생활에 남습니다

결론을 다투는 일과 학생이 감당하는 부담을 함께 살핍니다.

센터 소개 전문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생의 학교생활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조사와 심의가 이어지는 사이에 등교와 수업, 친구 관계, 진학 준비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결론을 다투는 일과 그 과정에서 학생이 감당하는 부담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등교와 수업
친구 관계
진학 준비

학교 절차부터 행정구제까지

사안에 따라 형사·소년,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1. 01

    사안 발생·신고

    사실관계·자료 정리, 신고 판단

    02

    학교 조사

    전담조사와 진술, 확인서 검토

  2. 03

    심의위원회

    의견서 제출, 출석과 진술

    04

    조치 결정

    보호·선도 조치, 생활기록부

  3. 05

    행정심판·소송

    불복 경로 선택, 집행정지 검토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를 통보받으셨다면 그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흐름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확인할 내용과 순서가 다릅니다.

  • 피해학생 측

    1. STEP 1현재 상황과 안전 확인등교 여부, 접촉 가능성, 보복 우려 확인
    2. STEP 2사실관계와 자료 정리들은 그대로 기록, 원본 보전. 반복해서 캐묻지 않기
    3. STEP 3신고와 보호조치 요청분리·접촉 금지, 상담·치료, 출결 처리 요청
    4. STEP 4조사와 자체해결 판단자체해결 제안 시 동의에 따른 선택지 비교
    5. STEP 5심의위원회 대응피해·생활의 변화, 필요한 보호조치 전달
    6. STEP 6결정 이후와 회복불복 검토, 손해배상과 학교생활 회복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

    1. STEP 1신고 내용과 절차 확인신고 행위·조사 일정 확인.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기
    2. STEP 2사실관계 정리인정·다툴·불분명한 부분 구분. 기록 삭제하지 않기
    3. STEP 3조사 대응진술 준비, 제출 자료 범위, 확인서 검토
    4. STEP 4심의위원회 대응다툴 부분과 참작 사정을 의견서·진술로
    5. STEP 5조치와 기록 확인조치 이행 방법, 생활기록부 기재·관리 기준
    6. STEP 6불복과 이후 관리기간 안에 불복·집행정지 검토, 기록 관리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두 흐름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단계별 원문

피해학생 측 진행 흐름

  1. STEP 1. 현재 상황과 안전 확인 — 학생의 상태와 등교 여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의 접촉 가능성, 보복이나 추가 피해의 우려를 먼저 확인합니다.
  2. STEP 2.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 학생이 말한 내용을 들은 그대로 시점과 함께 기록하고, 남아 있는 메시지와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전합니다. 반복해서 캐묻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STEP 3.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 — 신고 시점과 범위를 정하고, 분리와 접촉 금지, 심리상담과 치료, 출결 처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4. STEP 4. 조사와 자체해결 판단 — 조사에 대응하면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제안받은 경우 동의 여부에 따른 이후 선택지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5. STEP 5. 심의위원회 대응 — 피해 내용과 생활의 변화, 필요한 보호조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의견서와 진술로 전달합니다.
  6. STEP 6. 결정 이후와 회복 —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복을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생활의 회복을 함께 살펴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 진행 흐름

  1. STEP 1. 신고 내용과 절차 확인 —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시점, 조사 일정과 방식, 분리나 긴급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STEP 2. 사실관계 정리 —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록을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3. STEP 3. 조사 대응 — 조사에서의 진술을 준비하고,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확인서와 조사 기록을 검토합니다.
  4. STEP 4. 심의위원회 대응 — 조사 결과에서 정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참작을 구할 사정을 의견서와 진술로 전달합니다.
  5. STEP 5. 조치와 기록 확인 — 결정된 조치의 내용과 이행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의 관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6. STEP 6. 불복과 이후 관리 —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간 안에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조치 이후의 학교생활과 기록 관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 신고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 흐름과 별도의 일정이 더해집니다. 두 흐름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절차는 나뉘어도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 일정

진술 · 자료 · 기한

학교 조사·심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학생 보호·선도 조치를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형사·소년 절차

수사기관과 법원이 형사·소년사건을 판단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청구, 학생과 보호자 책임 구분

원문 보기

학교폭력 사안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절차는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학교에서는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고, 조치에 불복하면 교육청과 법원의 절차가 이어지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소년 절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각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과 기준이 다르지만 서로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서 확인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행정소송의 기초가 되며, 형사절차의 결과가 민사 청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어긋난 주장이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 조사와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소년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판단 기관과 기준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반복해 검토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은 학생 보호·선도 조치를,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사·소년사건을 각각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진술과 제출자료, 각 절차의 기한을 하나의 사건 일정으로 관리해 절차 사이에서 주장이 어긋나거나 한 절차를 기다리다 다른 절차의 기간을 놓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가능한 절차를 모두 진행하기보다 사건의 목적과 학생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학교폭력센터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의 대응을 각각의 축으로 나누어 검토하되, 어느 쪽이든 여러 절차를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함께 봅니다.

먼저 사실을 정리하고,그다음에 절차를 정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검토의 기준입니다.

  •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추정·전언을 구분합니다.

  • 남아 있는 자료를 잃지 않고, 적법한 확보 방법을 봅니다.

  • 인정할 부분·다툴 부분·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보호·정정·회복 중 목적에 맞춰 먼저 할 절차를 정합니다.

  • 여러 절차의 진술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 조치 이행과 기록 관리, 학교와의 협의까지 살핍니다.

대응 방식 원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흔한 어려움은 감정과 사실이 뒤섞인 채로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평정은 어느 쪽 사건이든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에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이용할지 판단합니다.

01. 사실관계의 구조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자료의 검토와 보전
메시지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진료와 상담 기록, 학교가 보관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확보 방법이 적법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03. 진술의 준비
학생이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는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04. 절차의 선택과 순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 민사 청구는 요건과 속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목적이 보호인지, 사실관계의 정정인지,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05. 절차 사이의 일관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하게 됩니다. 한 절차에서의 주장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06. 학교생활의 회복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갑니다. 조치의 이행과 기록의 관리, 남은 갈등의 정리, 필요한 경우 학교와의 협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이 심의의 기초가 되고, 심의에서 확인된 내용이 불복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검토의 기준입니다.

핵심 업무영역

학교 절차부터 행정구제, 형사·민사까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의 업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 공통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검토

    시간순 정리, 자료 보전과 적법한 확보, 신고 시점 판단

  • 공통

    학교 조사와 진술 대응

    전담조사 확인, 진술 준비, 확인서·조사 기록 검토

  • 공통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에 따른 선택지 비교

  • 피해학생 측

    피해학생 보호조치

    즉시분리·접촉 금지, 상담·치료와 출결, 2차 피해 대응

  • 공통

    심의위원회 대응

    의견서·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 준비, 대리인 조력

  • 지목된 학생 측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의 종류와 기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진학 영향

  • 공통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 경로 선택, 청구·제소기간 확인, 서면 작성

  • 공통

    집행정지

    조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신청, 인용 이후 관리

  • 공통

    형사·소년 절차

    신고와 고소, 수사 대응, 소년보호와 형사사건

  • 공통

    민사 손해배상과 디지털 사안

    치료비·위자료 청구와 방어, 사이버폭력 기록 보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검토공통
  •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한 시간순 정리
  • 메시지와 대화방,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 진료·상담 기록의 검토와 보전
  • 학교나 시설이 보관하는 자료의 확인 방법과 보관 기간에 관한 안내
  • 신고 여부와 시점, 신고 범위에 관한 판단
  • 자료 확보 방법의 적법성 검토.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학교 조사와 진술 대응공통
  • 전담조사 절차와 일정, 조사 방식의 확인
  • 조사 전 예상 쟁점의 정리와 진술 준비
  •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형태에 관한 판단
  • 확인서와 조사 기록의 검토.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학생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한 조사 방식에 관한 요청
  •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경우의 이의 제기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공통
  •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후 선택지의 비교
  • 동의서 작성 전 사안의 범위와 종결의 효과에 관한 검토
  •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피해학생 보호조치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의 즉시분리 검토. 시행령상 예외 사유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간·방법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치 요청
  •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관한 보호조치
  •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과 관련 자료 제출
  • 치료비와 상담비의 지원 절차 확인
  • 신고 이후 보복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 대응
  • 피해학생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대응공통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일정 확인
  • 의견서 작성과 제출 자료의 정리
  • 출석과 진술의 준비. 서면 의견만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
  • 조치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관한 검토와 그에 맞춘 자료 구성
  • 여러 학생이 관련되거나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의 정리
  •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지목된 학생 측
  • 조치의 종류와 부과 기준,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의 검토
  • 조치의 이행 방법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삭제에 관한 기준 확인. 조치의 종류와 사안의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의 요건과 절차 검토
  • 진학과 대학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 학교폭력 사안 신고부터 가해학생 조치 이행 완료까지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기준의 확인
행정심판·행정소송공통
  •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경로의 선택.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기간과 제소기간의 확인. 두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심판청구서와 소장의 작성, 처분 사유와 절차에 관한 쟁점 정리
  • 조사 기록과 심의 자료의 확인, 필요한 자료의 확보
  • 피해학생 측도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공통
  •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기 위한 신청의 필요성 검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관한 소명 자료 준비
  • 인용되더라도 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의 결론에 따라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
  •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수 있는 분리 절차
형사·소년 절차공통
  • 경찰 신고와 고소의 검토, 수사 대응
  •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한 순서와 시점의 설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절차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의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
  •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민사 손해배상과 디지털 사안공통
  •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지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와 방어
  • 가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에 대한 책임의 구분
  •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지원과 구상 관계의 확인
  • 단체대화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발생한 사안의 기록 보전과 대응
  •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관련된 사안의 유포 차단과 삭제 지원 연계
  • 학교와 교직원의 대응이 문제되는 경우의 검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관련된 사안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교 절차 대응은 학교폭력센터가 맡고, 수사와 재판,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는 법무법인 평정 성범죄센터와 함께 진행합니다.

성범죄센터

보호자께서 피해 주실 세 가지

  • 01반복해서 캐묻지 않기
  • 02자료를 정리·삭제하지 않기
  • 03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기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 전·조사 중·심의 전·조치 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내용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안내 원문

신고 전인지, 조사가 진행 중인지,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지, 조치가 결정된 뒤인지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불복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를 통보받으셨다면 그 수령일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반복해서 캐묻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기억과 진술이 뒤섞여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명칭이나 횟수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입니다. 일회성 행위라도 법이 정한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가 판단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자료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신고와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 귀갓길에서 벌어진 일, 방학 중에 있었던 일도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학교들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점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학교 안이라면 CCTV나 목격 교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집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당시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학교 밖 사안은 형사 절차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나 게임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단체채팅방이나 게임 등 정보통신망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해 조롱하거나 욕설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대화방에서 배제하는 행위, 온라인에서 특정 학생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폭력은 기록이 남는 반면 쉽게 삭제되기도 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전체와 날짜·시각, 계정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이나 성범죄 등 별도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 자료를 만들려 하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녀에게 반복해서 캐묻기보다 아이가 말한 내용을 들은 그대로 시점과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진술이 흔들려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메시지와 대화방 화면, 통화 기록,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사진이 활용됩니다. 화면은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학교나 시설이 관리하므로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보관 기간도 짧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나 수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몰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되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절차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조사를 수행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조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결과는 학교의 전담기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담조사관이 가해학생 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도 계속 검토되므로, 진술 내용과 제출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경미한 사안으로서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며,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안의 내용과 이후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이후 절차의 선택지를 좌우하므로, 결정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으므로, 상담 접수 시 이해상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