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 법이 정한 기관
선택적 1차 불복절차,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심판청구로

세금 문제는 고지서가 나온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무 리스크 사전진단과 조세자문부터 세무조사·과세전 대응, 조세불복, 행정소송과 조세범칙조사까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응하는 전 과정을 검토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거래구조와 조직개편의 조세 쟁점, 과거 신고와 자료관리 체계, 예정된 거래의 사전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조사범위와 기간 연장의 적법성, 과세자료 소명을 검토하고,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 가능한 경로와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합니다.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에 관한 입증,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범칙조사 전환,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절차, 통고처분·고발,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절차를 검토합니다.
이전가격과 조세조약, 해외금융계좌, 상속·증여와 가업승계, 기업 인수·합병, 가상자산 관련 과세 쟁점을 검토합니다.
단계마다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세목·범위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택 절차 · 90일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90일 청구기간
결정 통지 후 원칙적으로 90일
조사 대상 과세기간·세목·범위 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택 절차 · 90일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90일 청구기간
결정 통지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음
기간 계산에는 처분 유형과 통지 방식, 재조사 결정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서면과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안 날부터 90일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관과 기간이 경로마다 다릅니다.
국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칩니다.
과세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와 남아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전심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90일의 소송 제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특정 불복경로가 항상 유리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정과 법령해석 중 무엇이 핵심인지, 선례가 어느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지, 결정까지의 시간과 징수·집행 위험,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놓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조사·처분·불복·소송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검토합니다.
세무 리스크 진단과 조세자문부터 세무조사, 과세전 대응,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조세범칙·형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 다투려면 각 단계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 전에 다툴 기회가 있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의 진행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조세센터는 조사 단계의 자료와 진술, 과세처분의 근거, 불복 단계의 주장과 행정소송의 입증계획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검토합니다.
조세센터는 단순한 세무신고·기장대행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설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세액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자료로 주장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법 조문의 해석만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거래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조사 과정의 자료와 진술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조세센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산을 승계하는 가족,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이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조세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업법무·형사·행정·상속·디지털자산 영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분야와 연계해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대응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불복의 쟁점이 되고, 불복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법무법인 평정의 검토 기준입니다.
처분에 대응할지, 거래 전에 점검할지.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거래를 앞두었거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자문·조사·불복·소송·형사·국제와 자산거래.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이혼상속센터」와 연계하고,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구조에 관한 규제 문제는 「디지털자산센터」와 연계합니다. 조세센터는 이에 수반되는 과세, 신고, 조사와 불복 문제를 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조세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상황입니다.

이동원대표변호사
센터 운영 총괄 · 주요 사건 전략 검토 · 분야 간 협업 조정

박창원대표변호사
기업·거래 조세 총괄 · 법인세와 소득처분,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남중구대표변호사
조세소송 총괄 ·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상급심 대응

이민형대표변호사
세무조사·과세전 대응 총괄 · 조사 절차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신일수대표변호사
조세범칙조사·조세형사 총괄 · 범칙조사 전환과 고발 단계 대응
장성수파트너변호사
조세불복 실무 ·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경정청구와 환급
기업법무·형사·행정 담당 변호사와, 사건에 따라 회계·평가 전문가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제출이나 회신 전에 전체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제출이나 회신을 앞두고 있다면 제출 전에 전체 쟁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세목, 조사 범위, 조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이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필요하다면 조사 개시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통지된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조사 참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예상 쟁점의 검토, 자료 제출 범위의 판단, 확인서와 문답서 작성 과정의 조력,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는지의 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확인서와 문답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면은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계속 인용되고, 나중에 내용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형성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가능하면 조사 착수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정 사유가 다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정하는 조사이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자료가 있을 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정기선정의 사유와 그 밖의 조사 사유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의 강도와 범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사 범위와 기간의 제한, 중복조사 금지 같은 절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가 실제 조사 진행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에는 법이 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장부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조사가 이어졌거나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면 언제 어떤 사유로 연장 또는 중지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면서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복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조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범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해서는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장부와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것이 명백하면 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거부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사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그 자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른 불복 절차의 기간보다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실익은 과세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세액이 고지되고 징수 절차가 진행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쟁점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없이 정리됩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곧바로 처분을 받고 불복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시간과 쟁점 정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처분 이후의 불복과 별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이후 불복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통지 내용을 다투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투는 불복 절차입니다.
청구 기간도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후 경로도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다시 불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을 다투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불복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의무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기간 구조가 다릅니다.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사실인정과 법령 해석 중 무엇이 핵심인지, 선례와 결정례, 징수·집행 위험,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고, 심판청구는 과세관청과 분리된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합니다. 법정 결정기간은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어느 절차가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인정이 중심인지 법령 해석이 중심인지, 같은 쟁점에 관한 결정례가 어느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지,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다툴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처분에 중복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 전 사건의 쟁점과 이후 소송 전략까지 함께 놓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다른 제도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심사절차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법정 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며 법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범위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다른 불복절차와 중복되는지 여부는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은 업무 처리 전에 의견을 구하는 사전적 제도이고, 심사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 등에 대한 사후적 불복절차입니다.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법정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심판 단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결정 이유와 과세근거를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다시 구성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세 처분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라면 통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요한 전심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범위에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정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의 현재 단계와 각 통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과세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된 세액의 납부의무나 징수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독촉과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복과 별도로 징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납부는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계속이 곤란해지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납부한 뒤 다투는 경우와 체납 상태에서 다투는 경우의 비용과 위험을 비교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압류·공매 가능성, 승소 시 환급과 환급가산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 처분 절차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독촉, 압류, 매각, 청산으로 진행됩니다. 압류 대상에는 부동산과 예금, 채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되고, 사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요건과 담보 제공이 따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했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징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움직이는 절차라는 점에서 불복과 다릅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도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거부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결정 이후에는 전심절차의 종류와 결정 통지일을 확인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여부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거부 사유가 청구기간 도과인지, 경정사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지므로 거부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다만 모든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액이 추징되는 것과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세액의 크기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법 해석을 달리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의 징후는 절차에서 드러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거나, 심문조서를 작성하자고 하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조사에 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범칙조사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가운데 하나로 종결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전환이 감지되면 즉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형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이지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은 절차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조세포탈의 요건이 인정되는지, 특히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다시 판단됩니다.
범칙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포탈 세액이 큰 사안 등에서는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조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조세불복·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의 주장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식의 대응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 중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데, 이때 귀속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귀속자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자금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법인세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로도 이어지고, 원천징수 문제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대응을 분리해서 보면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 거래 증빙, 회계 처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여러 항목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하나의 쟁점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하며, 대손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따릅니다. 회수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툴 때에는 그 자금이 실제로 업무와 무관한 대여인지, 정당한 거래의 대가인지, 회수 노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이므로, 조사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계정 내역과 발생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다르면 세법이 이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정상적인 조건에 따라 계산해 세액을 다시 정합니다.
문제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경우,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용역의 대가를 정하지 않거나 시가와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체로 시가의 판단입니다. 비교할 만한 거래가 있는지, 감정가액이나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래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조건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설명하려면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 자료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신고 내역,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용됩니다. 자금이 오간 계좌 흐름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실제 채무 관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요구서를 받은 직후에 자료 확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확인해 세액을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에서는 신고 이후 확인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인의 초점은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 있는지, 평가액이 적정한지,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나 인출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 내역이 폭넓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른 세목보다 길게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방법과 적용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산정, 가중평균의 비율, 평가 기준시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특수한 자산의 반영 방법입니다. 어느 하나가 달라지면 평가액 전체가 크게 움직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의 규모와 상대방, 거래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평가는 회계와 법률이 함께 걸리는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평가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승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가업의 계속 영위,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 제한, 지분의 유지, 고용이나 총급여액의 유지 등입니다. 어느 요건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에 따라 추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곧바로 추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위반으로 통지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언제 승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이혼·상속센터, 과세관청과의 문제는 조세센터에서 다룹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속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고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해 세액을 고지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추징이 문제된 경우는 조세센터의 영역입니다.
두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정리되지 않아 신고가 늦어지거나, 분할 결과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은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된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했는지, 비교 대상 기업을 어떻게 골랐는지, 어떤 조정을 거쳤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조세불복과 함께 상호합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가격 사안은 자료의 축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래 구조와 기능·위험 분석, 비교 대상 선정 근거를 평소에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소득세와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현금과 주식, 채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명단 공개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했더라도 계좌 정보 신고를 빠뜨렸다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두 의무는 서로 다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의 양도·대여분에는 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별개로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는 현재도 상속세·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구조에 관한 규제는 디지털자산센터와 연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