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센터

조세센터

세금 문제는 고지서가 나온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불복·행정소송
  • 조세범칙·형사
  • 국제조세

세무 리스크 사전진단과 조세자문부터 세무조사·과세전 대응, 조세불복, 행정소송과 조세범칙조사까지 과세관청의 판단에 대응하는 전 과정을 검토합니다.

과세 전부터 형사까지, 아홉 개의 영역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과세전

조사범위와 기간 연장의 적법성, 과세자료 소명을 검토하고,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조사부터 소송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1. 01

    세무조사

    조사 대상 과세기간·세목·범위 확인

    02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03

    이의신청

    선택 절차 · 90일 청구기간

    04

    심사·심판청구

    원칙적으로 90일 청구기간

  3. 05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음

법정 청구·제소기간

  • 과세전적부심사30일
  • 이의·심사·심판90일
  • 감사원·안 날90일
  • 감사원·행위일180일
  • 행정소송90일
5년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기간 계산에는 처분 유형과 통지 방식, 재조사 결정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서면과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기간 안내 원문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안 날부터 90일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심절차 후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다툴 것인지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판단 기관과 기간이 경로마다 다릅니다.

  • 이의신청

    선택적 1차 불복절차,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심판청구로

  • 심사청구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 가능, 원칙적으로 90일 기간 확인

  • 심판청구

    과세관청과 분리된 조세심판원에서 사실·법률 쟁점 심리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상 별도 절차, 안 날 90일·행위일 180일 이내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먼저 거칩니다.

불복 경로 원문

과세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와 남아 있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 법이 정한 기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차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국세청장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과세관청과 분리된 조세심판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심리하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감사원법에 따른 별도의 심사절차입니다.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이 절차를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에 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전심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90일의 소송 제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특정 불복경로가 항상 유리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정과 법령해석 중 무엇이 핵심인지, 선례가 어느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지, 결정까지의 시간과 징수·집행 위험,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놓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불복의 쟁점이 됩니다

불복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세법의 결론은사실관계와 절차에서 갈립니다

조사·처분·불복·소송을 하나의 사건 구조로 검토합니다.

센터 소개 전문

세무 리스크 진단과 조세자문부터 세무조사, 과세전 대응,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조세범칙·형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 다투려면 각 단계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 전에 다툴 기회가 있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의 진행 경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 조세센터는 조사 단계의 자료와 진술, 과세처분의 근거, 불복 단계의 주장과 행정소송의 입증계획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검토합니다.

조세센터는 단순한 세무신고·기장대행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설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세액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자료로 주장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법 조문의 해석만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거래의 실질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조사 과정의 자료와 진술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조세센터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산을 승계하는 가족,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이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조세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건에 따라 기업법무·형사·행정·상속·디지털자산 영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분야와 연계해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대응합니다.

세법 조문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 01처분 근거를 조사 자료·진술과 대조합니다
  • 02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03다툴 범위를 정하고 절차·기간을 비교합니다
  • 04자료 제출 시점과 납부·집행을 함께 관리
대응 방식 원문
1. 과세근거의 확인
과세예고통지서와 결정서에 적힌 처분 사유, 적용 법령, 과세표준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세무조사를 거친 사건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문답서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2. 사실관계의 재구성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과 이행 내역, 관련자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과세관청이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3. 쟁점과 다툴 범위의 확정
처분 전체를 다툴 것인지 일부만 다툴 것인지, 사실인정을 다툴 것인지 법령 적용을 다툴 것인지를 정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절차의 선택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은 각각 판단 기관과 기간, 절차가 다릅니다. 현재 단계와 사건의 성격, 남아 있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 대응 경로를 정합니다.
5. 자료의 준비와 제출 시점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향후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고, 각 자료가 사실관계와 법률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안에 따라 회계·평가 전문가와의 협업, 사실조회 또는 감정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6. 납부와 집행의 관리
불복을 제기했다고 과세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여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 압류·공매 가능성, 담보 제공이나 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불복의 쟁점이 되고, 불복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해 보는 것이 법무법인 평정의 검토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처분에 대응할지, 거래 전에 점검할지.

대응 트랙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1. STEP 1현재 단계 확인통지의 종류와 남은 기간 확인
  2. STEP 2과세근거 분석처분 사유·법령·산출 근거를 제출 자료와 대조
  3. STEP 3사실관계 정리거래 경위·자금 흐름을 시간순 재구성
  4. STEP 4절차 선택과 수행가능한 절차 검토, 청구서·준비서면 작성
  5. STEP 5집행 관리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압류·공매 대응
  6. STEP 6결정 이후의 대응후속 불복·소송, 재조사, 환급·정산
단계별 원문
  1. 1. 현재 단계 확인 조사 통지인지,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인지,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졌는지와 각 단계의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2. 2. 과세근거 분석 처분 사유, 적용 법령, 과세표준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대조합니다.
  3. 3. 사실관계 정리 거래 경위, 자금 흐름, 계약과 이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4. 4. 절차 선택과 수행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운데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고 청구서·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5. 5. 집행 관리 납부 여부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담, 압류·공매 가능성, 담보와 집행 관련 대응을 검토합니다.
  6. 6. 결정 이후의 대응 결정 내용에 따른 후속 불복·소송, 재조사 결정 후 처분, 환급과 정산 문제를 검토합니다.

자문 트랙

거래를 앞두었거나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1. STEP 1현황 파악사업 구조·지분, 신고·조사 이력 확인
  2. STEP 2쟁점 도출과세관청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 확인
  3. STEP 3대안 검토거래구조·처리 방식별 부담 비교
  4. STEP 4근거 정비계약서·내부 자료·평가 근거 정비
  5. STEP 5사후 관리사후관리 요건·신고 기한·후속 의무 확인
단계별 원문
  1. 1. 현황 파악 사업 구조와 지분 관계, 과거 신고 내용과 조사 이력을 확인합니다.
  2. 2. 쟁점 도출 예정된 거래나 기존 처리 가운데 과세관청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3. 3. 대안 검토 거래구조나 처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와 각 대안의 법적·세무상 부담을 비교합니다.
  4. 4. 근거 정비 선택한 거래와 처리를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내부 자료, 평가·산정 근거를 정비합니다.
  5. 5. 사후 관리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신고 기한, 지분·거래구조 변경에 따른 후속 의무를 확인합니다.

세부 업무영역

자문·조사·불복·소송·형사·국제와 자산거래.

  • 사전 진단

    조세자문·세무 리스크 사전진단

    거래구조·조직개편의 조세 쟁점과 예정 거래의 사전 리스크 점검

  • 세무조사·과세전

    세무조사 대응

    조사범위·기간 연장의 적법성, 과세자료 소명과 납세자 권리행사

  • 세무조사·과세전

    과세전 대응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분석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검토

  • 조세불복·환급

    조세불복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경로 검토

  • 조세불복·환급

    경정청구·환급

    과다 납부·과소 환급 세액의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

  •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무효확인과 항소·상고

  • 범칙조사·조세형사

    조세범칙조사·조세형사

    범칙조사 전환, 압수수색·전자정보 절차, 통고처분·고발

  • 국제·자산거래

    국제조세·이전가격

    이전가격·정상가격, 사전승인·상호합의, 조세조약·해외금융계좌

  • 국제·자산거래

    자산·기업거래 조세

    상속·증여·가업승계,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인수·합병 과세

조세자문·세무 리스크 사전진단거래구조와 조직개편의 조세 쟁점, 예규·판례 검토, 과거 신고와 자료관리 체계, 예정된 거래의 사전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 거래구조와 계약 형태에 따른 조세 쟁점 검토
  • 조직개편, 지분 이동, 자금 거래의 사전 점검
  • 과거 신고 내용 중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 확인
  • 예규와 판례에 따른 처리 방식 검토
  • 조사에 대비한 자료 관리 체계와 설명 논리 정비
세무조사 대응정기·비정기 조사, 조사범위와 기간 연장의 적법성, 과세자료 소명, 주식변동조사·자금출처조사, 납세자 권리행사를 검토합니다.
  • 조사 통지의 내용, 조사 대상 과세기간·세목·범위 확인
  • 조사 범위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의 적법성 검토
  • 중복조사 금지와 조사권 남용 여부 검토
  • 과세자료 소명 요구에 대한 회신과 제출 범위 검토
  • 문답서·확인서 작성 과정의 조력
  •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사업자 통합조사 등 유형별 대응
  • 납세자보호 절차와 조사 과정의 권리행사
과세전 대응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분석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와 처분 전 쟁점 정리를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분석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 검토 및 청구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법령 해석 쟁점 등 사안에 따라 청구 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확인
  • 처분 전 단계에서 정리한 논리가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검토
조세불복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가능한 경로와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상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차 불복절차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청구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불복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른 별도의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의 청구기간을 확인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검토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
  • 같은 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의 관계를 사전에 확인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별도 불복구조를 확인
경정청구·환급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된 세액의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을 검토합니다.
  •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
  • 판결 확정, 계약 해제 등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여부 검토
  •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불복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관련 쟁점 검토
조세행정소송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에 관한 입증, 항소·상고를 수행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국세에 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
  •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범위에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취급
  • 전심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
  •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 제기 가능성 검토
  •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에 관한 입증계획, 사실조회·감정 활용
  •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 금지 등 헌법적 쟁점
  • 항소·상고 단계의 쟁점 구성과 판례 검토
조세범칙조사·조세형사범칙조사 전환,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절차, 통고처분·고발, 조세포탈과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절차를 검토합니다.
  •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절차와 권리 확인
  •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의 절차 검토
  • 조세포탈에서 문제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검토
  • 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과 고발의 의미 및 단계별 대응
  •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칙조사와 고발 단계까지 함께 검토
  •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 명의위장, 장부·자료 은닉 관련 사건
  • 형사절차와 조세불복·행정소송이 병행되는 사건의 주장과 자료 관리
국제조세·이전가격이전가격 과세, 정상가격 산출, 사전승인·상호합의, 조세조약, 해외금융계좌, 국외소득과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과 상호합의 절차
  • 고정사업장, 사용료·사업소득 구분 등 조세조약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
  •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제재
  • 해외 진출과 국외 투자 구조의 조세 검토
자산·기업거래 조세상속·증여와 가업승계,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금융거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쟁점을 검토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 후 조사와 과세처분 대응
  •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평가 관련 분쟁
  •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추징 쟁점
  • 기업 인수·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 거래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국세·지방세
  • 금융상품, 자기주식, 배당 관련 과세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법령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거래 시점의 시행 법령 재확인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등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이혼상속센터」와 연계하고, 가상자산의 발행·거래 구조에 관한 규제 문제는 「디지털자산센터」와 연계합니다. 조세센터는 이에 수반되는 과세, 신고, 조사와 불복 문제를 담당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자산을 승계하는 가족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조세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상황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기간·세목·범위 확인, 쟁점 항목과 보유 자료 정리

  • 수행사례 아님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확대·연장의 사유와 절차가 법정 요건에 맞는지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여부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 경로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심판·감사원 심사청구와 기간, 소송 경로 비교

  • 수행사례 아님

    불복 결정 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결정 이유 분석과 쟁점 재구성, 제소기간·입증자료 정리

  • 수행사례 아님

    신고 오류로 세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거부 시 불복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일반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

    전환 근거·절차, 압수수색·전자정보, 통고처분·고발 대응

  • 수행사례 아님

    법인의 자금 사용이나 대표자 상여 처분이 문제된 경우

    자금 사용 경위·회계처리·실제 귀속으로 소득처분 적법성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주식 이동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취득자금 원천·이동 경위 정리, 증여 추정과 반증 자료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상속·증여세 신고 후 평가액을 다르게 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방법과 기준시점 확인

  • 수행사례 아님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추징이 문제된 경우

    특례 요건·사후관리 의무, 예외·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를 받은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 조세불복과 상호합의 활용 가능성 판단

확인해 두면 검토가 빠릅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여섯 가지

추가 제출이나 회신 전에 전체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원문
  • 받은 서면의 종류와 수령일 — 조사 통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불복 결정서 등
  • 문제된 과세기간과 세목, 고지된 세액
  • 세무조사를 받았다면 조사기간과 제출한 자료, 확인서·문답서 작성 여부
  • 이미 진행한 절차 — 과세자료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 관련 거래의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납부·압류·공매 등 징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제출이나 회신을 앞두고 있다면 제출 전에 전체 쟁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과세기간과 세목, 조사 범위, 조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이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통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필요하다면 조사 개시 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통지된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 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조사 참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예상 쟁점의 검토, 자료 제출 범위의 판단, 확인서와 문답서 작성 과정의 조력, 조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는지의 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확인서와 문답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면은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계속 인용되고, 나중에 내용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형성된 사실관계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가능하면 조사 착수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정 사유가 다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 분석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정하는 조사이고, 비정기 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자료가 있을 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정기선정의 사유와 그 밖의 조사 사유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의 강도와 범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조사 범위와 기간의 제한, 중복조사 금지 같은 절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가 실제 조사 진행과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무조사 기간에는 법이 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장부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범칙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조사가 이어졌거나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면 언제 어떤 사유로 연장 또는 중지되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면서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불복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근거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조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결과통지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통지된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범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해서는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장부와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것이 명백하면 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되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거부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사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그 자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사건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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