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계약서와 기성 서류에서 분쟁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 개발·PF
  • 재개발·재건축
  • 공사대금·하자
  • 매매·임대차
  • 인허가

개발·재개발·재건축·PF부터 공사대금·하자·부동산 분쟁과 인허가까지 검토합니다.

누구의 입장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현장도 입장에 따라 쟁점이 다릅니다.

개발부터 임대차까지, 여덟 개의 영역

사업 단계와 분쟁 유형별로 나눠 검토합니다.

  • 시행·시공

    개발사업·PF 자문

    사업약정·대출약정·신탁계약의 구조와 책임 범위 검토

  • 조합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총회 결의·관리처분 단계별 분쟁 검토

  • 시행·시공

    도급·하도급 계약

    도급계약서·특약과 설계변경·공사비 조정 조항 검토

  • 시행·시공

    공사대금 청구·방어

    기성·정산금 청구와 소멸시효·보전처분 검토

  • 개인

    하자 분쟁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와 부위별 담보책임기간 확인

  • 개인

    부동산 매매 분쟁

    계약 해제·위약금과 소유권이전, 가처분 검토

  • 개인

    임대차·전세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보증금 반환 절차 검토

  • 시행·시공

    인허가·공법 규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와 거부처분 대응 검토

개발사업·PF 자문
  • 시행사·시공사·대주 사이의 사업약정과 책임 분담 구조 검토
  • PF 대출약정, 담보신탁·관리형토지신탁 계약 조항 검토
  • 책임준공·자금보충 등 신용보강 약정의 범위 확인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운용 관련 법적 요건 검토
  • 사업 지연·중단 시 약정상 권리와 정산 구조 점검
재개발·재건축
  • 조합 설립, 정관, 총회 소집·의결 절차의 적법성 검토
  • 시공자 선정·공사계약 변경 관련 분쟁
  •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청산 관련 쟁점 검토
  • 현금청산·매도청구 등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문제
  • 처분 성격에 따라 행정소송·민사소송 경로 구분
도급·하도급 계약
  • 공사도급·하도급 계약서와 특수조건 검토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 확인
  • 공기 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책임 사유 검토
  •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정산 구조 검토
공사대금 청구·방어
  • 기성고·추가공사대금 산정 자료 정리와 청구
  • 공사에 관한 채권의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와 기산점 확인
  • 가압류·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수단 검토(민법 제168조)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과 유치권 검토
  • 감정 절차에서 공사비·기성 범위 다툼 대응
하자 분쟁
  •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확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 하자보수 청구와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667조)
  • 공동주택 외 건물의 수급인 담보책임(민법 제671조) 검토
  • 하자 감정과 보수비 산정 자료 정리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등 청구 주체 확인
부동산 매매 분쟁
  • 계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와 이행 착수 여부 검토
  •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민법 제544조)와 위약금 약정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 매물 하자·면적 부족 등 담보책임 쟁점
임대차·전세보증금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같은 법 제3조의2)
  •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같은 법 제3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같은 법 제6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요구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인허가·공법 규제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요건 검토
  • 인허가 신청 거부·반려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사업 관련 공법상 규제와 행정청 협의 자료 정리
  •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공사가 끝난 뒤의 분쟁도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약정·설계변경·기성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쟁은 계약서에서 시작해 감정으로 갑니다

단계마다 남겨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1. 01

    계약 검토

    약정·도급·특약 확인

    02

    이행 관리

    기성·변경 증빙 정리

  2. 03

    협의·통지

    내용증명·정산 협의

    04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 검토

  3. 05

    소송·감정

    공사비·하자 감정

공동주택 하자 담보책임기간

  • 마감공사2년
  • 설비·창호 등3년
  • 골조·지붕·방수5년
  • 내력구조부·지반10년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며, 세부 공종 분류는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 3년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 다음 날인도·전입신고 후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년갱신요구 시 존속기간(1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10년상가 갱신요구 전체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도면과 서류로 쟁점을 좁힙니다

  • 01계약서·특약과 설계변경 합의 확인
  • 02기성·정산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
  • 03하자 부위별 담보책임기간 대조
  • 04소송 전 보전처분 필요성 검토

보증금은 순서를 지켜야 지킬 수 있습니다

입주·전입·확정일자·등기의 순서를 확인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 계약계약·확정일자확정일자는 우선변제의 요건입니다
  2. 입주인도·전입신고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3. 만료 전갱신 통지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4. 만료 후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대항력 유지 수단
  5. 반환 청구소송·경매 신청판결 후 경매로 회수 검토

사업자와 조합, 개인의 쟁점은서로 다른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시행·시공사
조합·토지소유자
매수인·임차인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 유형 예시이며 법무법인 평정의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설계변경 공사비 정산

    추가공사 합의 증빙과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대조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입주 후 누수·균열

    부위별 담보책임기간과 청구 주체를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조합 총회 결의 다툼

    소집·의결 절차와 다툴 소송 경로를 구분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잔금 전 계약 해제

    이행 착수 여부와 위약금 약정을 검토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대항력 유지와 반환 청구 순서를 정리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개발행위허가 반려

    거부 사유와 행정심판·소송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여섯 가지

1차 상담에는 원본 대신 사본이나 목록만 준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기성 단계별 지급시기나 준공·정산 합의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남은 기간은 계약과 지급 경과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는 도급계약서의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조항과 실제로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자의 지시 문서, 회의록, 변경 도면, 추가 물량 산출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한 추가공사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공사 중에도 서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6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소송 전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각 수단의 요건과 효과가 달라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기성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기성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산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정산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성 사진,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 기성 청구·지급 내역을 모아 두면 감정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단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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