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ESG) 공시 대응
공시 일정 확인과 공시 문구의 법적 리스크 점검

공시 일정보다 먼저, 내부 체계를 점검합니다
ESG 공시·지배구조부터 준법경영·내부통제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상장사, 비상장·중견기업, 수출기업이 적용받는 규정과 일정을 구분하고, 확정된 의무와 추진 중인 제도를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확정된 의무와 준비 과제를 나누어 봅니다.
상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금융위원회 발표안이 나왔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전이어서, 확정된 의무와 준비 과제를 나누어 봅니다.
법령상 공시·준법지원인 의무가 없더라도 거래처·투자자·금융기관이 ESG 자료나 준법 체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과 기록부터 설계합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6년 개정으로 적용 시점이 2029. 7. 26.로 조정되었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과 운영 기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운영 기록을 남깁니다.
대상·시기 확인
규정·책임자·보고선
교육·점검·기록
내부신고·사실조사
이사회 보고·공시 검토
대상·시기 확인
규정·책임자·보고선
교육·점검·기록
내부신고·사실조사
이사회 보고·공시 검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 · 법령상 예외 회사 있음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는 법률 개정·제정 전이어서 대상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규제도 개정될 수 있어 적용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조직·교육·점검·보고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아래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류형년파트너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준법경영부장, 한국전력기술 감사심의위원회 위원(2025)

남중구대표변호사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회사 에이치피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박창원대표변호사
SK텔레콤 법무그룹 사내변호사

박선하파트너변호사
SK 하이닉스 사내변호사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공정거래·중대재해 구성원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규정과 요청받은 자료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1차 상담에서는 신고 내용이나 원본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 7. 8.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서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년(2027 회계연도분)에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개정 내용과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 전인 일정으로 보고 준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상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거래처나 투자자, 금융기관이 ESG 정보나 실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 범위와 제출 자료가 계약상 진술·보장이나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과 기록 체계를 두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보고서나 홍보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과장된 경우 표시·광고 규제나 투자자와의 분쟁 등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목표, 인증 표현에 근거자료가 있는지, 향후 계획을 이미 달성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문구의 용도와 게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5. 7. 22.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시행령 제34조).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1, 시행령 제37조).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3과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이고 상근으로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40조는 준법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준법지원인의 임면 절차와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임직원이 지켜야 할 법규와 절차, 임직원 교육, 준수 여부 확인 절차, 위반 임직원 처리, 유효성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과 이사회 보고 기록이 남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평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므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 기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 사건 대응은 공정거래센터와 함께 검토합니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542조의13 제3항). 이사회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정한 기록은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주기, 보고 대상 위험, 후속 조치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024년 채택되었고, 2026년 2월 관보에 게재된 개정 지침(이른바 옴니버스 개정)으로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8. 7. 26., 적용 시점은 2029. 7. 26.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의무 범위도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며, 회원국별 국내법 내용은 확정 전입니다.
한국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인지와 함께 EU 고객사를 통한 자료 요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 1. 1.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되어, EU 수입자가 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EU 수입자로부터 배출량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의 정확성 책임, 비용 부담, 영업비밀 보호를 계약 조항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품목과 세부 의무는 EU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업 일반에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 규제와 고객사 요구로 실사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력사 행동규범과 계약 조항, 점검 기록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거래상 지위에 따라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요구로 문제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 범위, 비용 분담, 위반 시 조치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협력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영업비밀 보호 방안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접근 범위를 제한하고, 관련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한 뒤 조사 범위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되고(제12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제1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인사 조치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조사 절차와 인사 절차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를 사실관계,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재발 방지 조치로 나누어 정리하고, 징계와 손해 회복, 규제기관 보고나 수사기관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공정거래·노무 쟁점이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