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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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컴플라이언스

공시 일정보다 먼저, 내부 체계를 점검합니다

  • 지속가능성 공시
  • 이사회·지배구조
  • 준법통제·준법지원인
  • 공정거래 자율준수
  • 공급망 실사
  • 내부신고·조사

ESG 공시·지배구조부터 준법경영·내부통제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상장사, 비상장·중견기업, 수출기업이 적용받는 규정과 일정을 구분하고, 확정된 의무와 추진 중인 제도를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회사 유형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확정된 의무와 준비 과제를 나누어 봅니다.

상장사

상법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금융위원회 발표안이 나왔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전이어서, 확정된 의무와 준비 과제를 나누어 봅니다.

공시부터 내부조사까지, 여덟 개의 영역

규정과 운영 기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대응

    공시 일정 확인과 공시 문구의 법적 리스크 점검

  • 이사회·지배구조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요건과 이사회 운영 점검

  • 준법통제·준법지원인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준법지원인 운영 점검

  •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자율준수제도 도입·운영과 공정위 평가 준비

    공정거래센터
  • 공급망 실사·해외 규제

    EU 실사지침·CBAM 등 해외 규제와 고객사 요청 대응

  • 내부신고·조사

    내부신고 채널 운영과 사실조사·후속 조치 설계

  • 안전·환경 리스크

    안전보건·환경 규제 리스크를 이사회 보고와 연결

    중대재해센터
  • 규정 정비·임직원 교육

    윤리·행동강령 정비와 교육·점검 기록 관리

    기업법무·M&A
지속가능성(ESG) 공시 대응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2026. 7. 8.) 내용 확인
  • 법적 근거인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정 전 — 개정 내용에 따라 대상·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발표안 기준 공시 대상 여부와 준비 일정 판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자율 공시 문구의 과장·오인 소지 점검
  • 수치·목표·인증 표현의 근거자료 관리
이사회·지배구조
  • 상장회사 독립이사 —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542조의8)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독립이사 3명 이상·이사 총수의 과반수(시행령 제34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감사위원회 설치(상법 제542조의11, 시행령 제37조)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상법 제382조의3, 2025. 7. 22. 개정)
  • 이사회 규정·위원회 운영과 의사록 관리
준법통제·준법지원인
  • 대상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시행령 제39조, 준법감시인을 두는 회사 제외)
  • 준법통제기준 포함 사항 — 제정·변경 절차, 준법지원인 임면·독립성, 교육, 준수 확인, 유효성 평가 등(시행령 제40조)
  • 준법지원인 — 이사회 결의로 임면, 임기 3년·상근(상법 제542조의13)
  • 준수 여부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체계
  • 의무 대상이 아닌 회사의 자율 준법 체계 설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 준비(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포상·지원 가능성 검토
  • 하도급·대리점 등 거래 유형별 점검 항목 설계
  • 임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 기록 관리
공급망 실사·해외 규제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 2026년 개정으로 국내법 전환 기한 2028. 7. 26., 적용 2029. 7. 26.
  • 개정으로 적용 대상·의무 범위가 조정되었고 회원국별 국내법은 확정 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2026. 1. 1. 확정 기간 시작, EU 수입자의 자료 요청 대응
  • 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률은 확정 전
  • 협력사 행동규범·계약 조항과 실사 설문 제출 자료 검토
내부신고·조사
  • 신고 채널·접수·조사 절차 규정 정비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과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제17조)
  • 조사 과정의 진술·자료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손해 회복·수사기관 대응 검토
안전·환경 리스크
  •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 점검은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검토
  • 환경 관련 인허가·규제 준수 현황 확인
  • 사고·위반 발생 시 보고·공시 대응 절차
  • 이사회·경영진 보고 주기와 기록 방식 설계
규정 정비·임직원 교육
  • 윤리강령·행동강령과 사내 규정 제·개정
  • 부서별 법규 리스크 목록 작성
  • 교육 이수와 점검 결과 기록 관리
  • 규제기관 조사에 대비한 자료 관리 체계

공시 일정은 바뀌어도,내부 체계는 먼저 준비합니다

확정된 의무와 추진 중인 제도를 구분해 봅니다.

진단에서 보고까지, 다섯 단계로 설계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운영 기록을 남깁니다.

  1. 01

    적용 규정 진단

    대상·시기 확인

    02

    기준·조직 설계

    규정·책임자·보고선

  2. 03

    운영·교육

    교육·점검·기록

    04

    신고·조사

    내부신고·사실조사

  3. 05

    보고·공시

    이사회 보고·공시 검토

상법상 상장회사 자산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 · 법령상 예외 회사 있음

  • 준법지원인5천억원
  • 감사위원회2조원
  • 독립이사 과반수2조원
근거 조문
  • 5천억원 이상 · 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 — 상법 제542조의13, 시행령 제39조
  •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 상법 제542조의11, 시행령 제37조
  • 2조원 이상 · 독립이사 3명 이상·과반수 — 상법 제542조의8, 시행령 제34조
확정 전 · 발표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1. 2026. 7. 8.금융위원회 제도화 방안(최종안) 발표자본시장법 개정을 전제로 한 발표안
  2. 2028년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027 회계연도분 공시 · 법 개정 후 확정
  3. 2029년연결자산 5조원 이상으로 확대법 개정 후 확정
EU 법령 기준

EU 공급망·탄소 규제

  1. 2026. 1. 1.EU CBAM 확정 기간 시작EU 수입자의 배출량 신고 의무
  2. 2028. 7. 26.CSDDD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2026년 개정 지침 기준
  3. 2029. 7. 26.CSDDD 적용 시작적용 대상·범위는 개정으로 조정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는 법률 개정·제정 전이어서 대상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규제도 개정될 수 있어 적용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준법은 규정집이 아니라운영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기준·조직·교육·점검·보고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공급망 요청에는 자료로 답합니다

  • 01고객사 실사 설문의 요구 범위 확인
  • 02협력사 행동규범·계약 조항 정비
  • 03인권·환경 점검 기록 관리
  • 04해외 규제 일정의 변경 여부 확인
이사회·지배구조
내부신고·조사
환경·공시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 수행사례 아님

    자산 5천억원을 넘어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경우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임면 절차를 검토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짜는 경우

    개정 상법 요건과 선임 절차를 점검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문구를 점검하려는 경우

    과장·오인 소지 표현과 근거자료를 봅니다.

  • 수행사례 아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준비하는 경우

    CP 운영 기록과 평가 신청 자료를 정리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고객사로부터 공급망 실사 설문을 받은 경우

    요구 범위와 제출 자료의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EU 수입자로부터 CBAM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제공 자료의 범위와 계약 조항을 검토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내부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 보호와 조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수행사례 아님

    이사회에 ESG 리스크 보고 체계를 두려는 경우

    보고 주기·책임 부서·기록 방식을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현재 규정과 요청받은 자료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여섯 가지

1차 상담에서는 신고 내용이나 원본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 7. 8.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서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년(2027 회계연도분)에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개정 내용과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 전인 일정으로 보고 준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ESG 대응이 필요한가요?

법령상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거래처나 투자자, 금융기관이 ESG 정보나 실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 범위와 제출 자료가 계약상 진술·보장이나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과 기록 체계를 두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문구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고서나 홍보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과장된 경우 표시·광고 규제나 투자자와의 분쟁 등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치와 목표, 인증 표현에 근거자료가 있는지, 향후 계획을 이미 달성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은 문구의 용도와 게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독립이사와 감사위원회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시행령 제34조).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1, 시행령 제37조). 법령상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회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규정과 요청받은 자료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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