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 현장조사 초기 대응
- 심사보고서 분석·의견서

사업모델·계약·가격정책,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 확인
자료·의사결정 과정 파악, 내부 인터뷰, 쟁점 분석
현장조사 초기 대응, 자료 보전·제출 범위, 진술 준비
심사보고서 분석, 위원회 심의, 행정소송·민형사 절차
계약·업무지침 정비, 임직원 교육, CP 이행관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하나의 대응 구조
공정위 · 위원회 · 법원 · 기업
계약서·입찰자료·회의록·메신저 정리
사실인정·과징금 산정·절차 쟁점 분석
행위의 목적·효과와 경쟁제한성 검토
거래구조에 맞는 계약·업무기준 설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단계 진단
사업모델·계약·CP 현황 확인
2단계 개선
계약서·업무지침·승인권한 정비
3단계 교육
역할별 공정거래 교육
4단계 점검
고위험 거래 정기 점검
5단계 대응
현장조사 매뉴얼·비상연락
다시 01
단계 순환
진단 · 개선 · 교육 · 점검 · 대응
리스크 진단표
계약서·업무지침 검토안
사전 법률검토 기준
부서별 체크리스트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
CP 운영·평가 개선안
이행점검표
조사공문과 조사 범위, 담당 조사관과 내부 책임자를 확인하고 자료의 임의 폐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사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통보 이전이라도 내부 신고나 거래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있는 단계에서 관련 자료, 거래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면 조사 범위와 핵심 쟁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과 임직원 교육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처분 취소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쟁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교환이 곧바로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생산량·거래조건·향후 영업전략과 같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합의의 존부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내용과 시점, 빈도, 시장구조와 실제 활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조건, 거래의 필요성,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받은 회사의 이익, 의사결정 과정과 특수관계인의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공시 등 기업집단 규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와 위탁의 성격, 서면발급, 대금·단가, 비용부담, 기술자료 요구, 감액·반품·거래종료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응과 별도로 계약·업무절차의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나 제재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와 운영체계, 교육·점검, 위험행위의 예방과 시정, 기록관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구조에 맞게 운영되고 정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센터 브로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