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센터

공정거래센터

계약·거래구조의 사전 점검부터 공정위 조사·심의, 소송과 재발방지까지

  •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거래구조·기업결합 자문
  • 컴플라이언스·분쟁 해결
상담 신청

사전 검토부터 공정위 조사·심의, 행정소송과 민사·형사절차, 내부기준 개선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공정거래 이슈 대응 흐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1. 1조사공문·조사 범위와 내부 책임자 확인
  2. 2자료 임의 폐기·변경 방지
  3. 3조사 대응창구 일원화
  4. 4제출자료·진술의 법률 검토
전화 상담 02-6953-1080

법무법인 평정의 대응 방식

하나의 대응 구조

공정위 · 위원회 · 법원 · 기업

사실과 자료

계약서·입찰자료·회의록·메신저 정리

처분의 근거와 절차

사실인정·과징금 산정·절차 쟁점 분석

거래구조와 경쟁질서

행위의 목적·효과와 경쟁제한성 검토

개선조치

거래구조에 맞는 계약·업무기준 설계

공정거래 사건은하나의 법률이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요 업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 현장조사 초기 대응
    • 심사보고서 분석·의견서
  • 담합·입찰 및 사업자단체 활동

    • 부당공동행위 해당 여부 검토
    • 자진신고 감면 전략
  • 불공정거래·플랫폼·소비자 거래

    • 거래거절·차별취급 검토
    • 플랫폼 수수료·자사우대·표시광고
  • 내부거래·부당지원 및 기업집단 규제

    • 계열사 거래 조건 검토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점검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 하도급대금·기술자료 점검
    • 가맹·유통·대리점 거래조건 검토
  • 기업결합·M&A 및 공동사업

    • 기업결합 신고 검토·작성
    • 공정위 심사·시정조치 협의
  • 행정·민사·형사 분쟁 대응

    • 집행정지·취소소송
    • 손해배상·형사재판 대응

조사 뒤에는 이미 운영되던계약과 기록이 회사를 설명합니다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예방체계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1단계 진단

    사업모델·계약·CP 현황 확인

  2. 2단계 개선

    계약서·업무지침·승인권한 정비

  3. 3단계 교육

    역할별 공정거래 교육

  4. 4단계 점검

    고위험 거래 정기 점검

  5. 5단계 대응

    현장조사 매뉴얼·비상연락

다시 01

5

단계 순환

진단 · 개선 · 교육 · 점검 · 대응

주요 자문·산출물

  • 리스크 진단표

  • 계약서·업무지침 검토안

  • 사전 법률검토 기준

  • 부서별 체크리스트

  •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

  • CP 운영·평가 개선안

  • 이행점검표

주요 검토 분야

실제 수행사례가 아닌 검토 유형입니다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경쟁사·협회·입찰 정보교환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협력업체·하도급 거래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가맹·유통·대리점 운영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플랫폼·전자상거래·표시광고

  • 검토 유형 · 수행사례 아님

    M&A·합작·전략적 제휴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사공문과 조사 범위, 담당 조사관과 내부 책임자를 확인하고 자료의 임의 폐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사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제출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조사 통보 이전이라도 내부 신고나 거래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있는 단계에서 관련 자료, 거래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점검하면 조사 범위와 핵심 쟁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매뉴얼과 임직원 교육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소송이나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주나요?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처분 취소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쟁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면 모두 담합이 되나요?

정보교환이 곧바로 담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생산량·거래조건·향후 영업전략과 같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은 합의의 존부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내용과 시점, 빈도, 시장구조와 실제 활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모두 부당지원행위가 되나요?

계열회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조건, 거래의 필요성,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받은 회사의 이익, 의사결정 과정과 특수관계인의 관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공시 등 기업집단 규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센터 소개자료

PDF

공정거래센터 브로슈어

다운로드 준비 중

공정거래 리스크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