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인사·노무

인사·노무 분쟁은 기간과 기록에서 갈립니다

  • 인사제도·취업규칙
  • 징계·해고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임금·근로시간
  • 노사관계
  • 노동위원회·소송

근로계약·임금·해고·징계부터 노사관계와 노동분쟁까지 인사·노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기업(사용자)과 근로자, 각자의 입장에서 남은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과 근로자, 각자의 자리에서

입장에 따라 먼저 볼 절차가 다릅니다.

  • 기업

    인사제도·취업규칙·근로계약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을 법령과 실제 운영에 맞게 설계

  • 기업

    징계·해고 절차

    징계 사유·양정·절차 검토와 해고 서면통지·예고 요건 점검

  • 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신고 접수 후 객관적 조사, 보호조치와 후속 징계까지 설계

  • 기업

    임금·통상임금·근로시간

    통상임금·포괄임금 점검, 주 52시간·유연근무 제도 설계

  • 기업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체결, 조정·쟁의행위 대응

  • 기업

    근로감독·노동청 진정 대응

    근로감독·진정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시정 조치 검토

  • 기업

    산업안전·중대재해 연계

    안전보건 관련 인사·노무 쟁점 검토, 사고 시 중대재해센터와 연계

  • 기업

    구조조정·M&A 고용승계

    경영상 해고 요건,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근로조건 검토

  • 근로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행정소송까지 검토

  •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 금품 산정,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절차 검토

  •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 방법과 자료 정리, 조사 과정과 불리한 처우 대응

  • 근로자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요건 검토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대한 불복

인사제도·취업규칙·근로계약기업
  •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서면 명시와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와 변경 신고 (제93조)
  •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 동의 절차 (제94조)
  • 인사평가·전보·휴직·복직 규정과 실제 운영 기록 점검
  • 비밀유지·경업금지·전직 관련 약정의 효력 범위 검토
징계·해고 절차기업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 절차 확인
  • 징계 사유별 사실관계·증거 정리와 징계양정 비교 검토
  • 감급 제재의 법정 한도 확인 (근로기준법 제95조)
  •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제26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 서면이 아니면 효력 없음 (제27조)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송 대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기업
  • 신고 접수·인지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조치 —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제3항)
  •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징계 (제4항·제5항)
  • 신고자·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비밀유지 (제6항·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외부 조사위원 참여, 조사보고서 작성과 사후 관리
임금·통상임금·근로시간기업
  • 통상임금 범위 점검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
  •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과 법정수당 미달 여부 검토
  • 1주 40시간·1일 8시간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제56조)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제도 도입 절차
  •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노동조합·단체교섭·쟁의기업
  • 교섭 요구 대응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 성실교섭 의무와 단체협약 체결·해석 (제30조)
  •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조정기간 — 일반사업 10일·공익사업 15일 (제45조·제54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제81조·제82조)
  •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의 사용자성 검토 (제2조 제2호, 2026. 3. 10. 시행)
근로감독·노동청 진정 대응기업
  • 근로감독 점검 항목별 자료 정리와 사전 자체 점검
  • 근로자 진정·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출석 조사 조력
  • 시정지시 이행과 과태료·형사절차 가능성 검토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산업안전·중대재해 연계기업
  • 안전보건 관련 취업규칙·교육·징계 규정 점검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인력 운영 구조 검토
  •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수사·행정 절차 대응
구조조정·M&A 고용승계기업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제2항)
  •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제24조 제3항)
  • 일정 규모 이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 신고 (제24조 제4항)
  • 사업양도·합병 시 고용승계 범위와 근로조건 통합 검토
  • 희망퇴직·전환배치 절차 설계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근로자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 해고 서면통지·해고예고 준수 여부 확인 (제26조·제27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제31조 제1항)
  •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31조 제2항)
  •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 명령 가능성 (제30조 제3항)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 임금채권·퇴직금 3년 소멸시효 확인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와 민사소송 비교
  •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미지급 수당 산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검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회사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 (제76조의3)
  • 신고 후 불리한 처우에 대한 대응 (제76조의3 제6항)
  • 성희롱의 경우 조치 미이행·불리한 처우 시정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산업재해근로자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요건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안 날부터 90일 (제103조)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제106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분쟁의 첫 자료가 됩니다

평소의 인사 기록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구제신청부터 소송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당해고·부당징계의 노동위원회 절차.

  1. 01

    부당해고등

    해고·정직·감봉 등

    02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 3개월 이내

  2. 03

    조사·심문

    증거 제출·반대심문 기회

    04

    판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3. 05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 · 통지 후 10일

    06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주요 법정 기간

  •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 산재 심사청구90일
  • 경영상 해고 통보50일 전
  • 해고 예고30일 전
  • 행정소송 제기15일
  • 퇴직금·금품청산14일
  • 중노위 재심10일
3년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서면해고사유·시기 통지 방식

기간은 처분 유형·통지 방식·사업장 규모(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제11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서면과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31조 제2항)
  • 해고예고적어도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제26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협의 (제24조 제3항)
  • 금품청산·퇴직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임금채권·퇴직금 시효3년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산재보험 심사청구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징계·해고는 절차부터 점검합니다

  • 01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확인
  • 02징계 사유별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 03소명 기회와 징계양정의 균형 검토
  • 04해고사유·시기는 서면으로 통지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가 할 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한 순서.

  1. STEP 1신고·인지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항)
  2. STEP 2객관적 조사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조사합니다 (제2항)
  3. STEP 3조사 중 보호근무장소 변경 등 —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제3항)
  4. STEP 4피해자 조치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배치전환 등 (제4항)
  5. STEP 5행위자 조치징계 등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제5항)
  6. STEP 6사후 관리불리한 처우 금지·비밀유지 (제6항·제7항)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구조로 조사·조치합니다.

사무실의 인사 문제
생산·건설 현장의 노무
면담과 조사 절차

임금과 근로시간, 숫자로 먼저 확인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과 가산임금.

1주 근로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 제53조 제1항(연장 1주 12시간)

50%연장·야간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
100%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가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산정 기초입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사관계는 절차가 곧 쟁점입니다

교섭·조정·구제의 법정 절차.

  •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 (제29조의2)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 금지 (제30조)

  • 쟁의행위 전 조정 — 일반 10일·공익 15일 (제45조·제54조)

  • 행위일(계속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제82조)

2026. 3. 10.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제2조 제2호).

근로자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01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 02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체불
  • 03임금·퇴직금 채권 시효는 3년
  • 04사직서·합의서는 서명 전에 내용 확인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인사·노무 분야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 유형입니다.

  • 수행사례 아님

    해고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 방식·사유 확인과 3개월 구제신청 기간 점검

  • 수행사례 아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사유·규정상 절차 확인과 소명 자료 정리

  • 수행사례 아님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14일 지급기한 경과 여부와 청구 방법 비교

  • 수행사례 아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 주체·보호조치·기록 방법 설계

  • 수행사례 아님

    통상임금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항목별 성격과 수당 영향 범위 점검

  • 수행사례 아님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 준비

  • 수행사례 아님

    근로감독을 통보받은 경우

    점검 항목별 자료 정리와 개선 조치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사업 양도·합병으로 인력 재편을 앞둔 경우

    고용승계 범위와 근로조건 변경 절차 검토

상담 전 준비 자료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검토가 빠른 여섯 가지

첫 상담 신청에는 경위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 안내 자세히

상담 신청서에는 연락처와 상담 분야 정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원본 자료는 상담 때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며, 회사나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전체 쟁점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해고예고를 받았는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었는지(제26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가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제29조·제30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마다 요건과 효과,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경로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해고의 효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고예고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일반 사업장의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진행 방식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제23조 제1항), 정직·감봉 등 징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95조).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비슷한 사안과 비교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석 통보서에 적힌 사유와 규정상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면 해고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보게 되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되었거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 사유의 기재 방식, 위로금 등 지급 조건, 부제소 합의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합의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문제는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 상담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