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센터

디지털자산센터

무엇이 지금의 의무이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부터 가려냅니다

  • 사업자 신고·규제 대응
  • 자금세탁방지
  • 토큰증권·사업모델
  • 형사·민사 분쟁
  • 자산 추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와 금융당국 대응부터 토큰증권·사업모델 자문, 불공정거래 조사와 형사·민사 분쟁, 자산 추적까지 검토합니다.

위치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업자·이용자·조사 대상을 나눠 검토합니다.

규제 상태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같은 지면의 규제가 모두 지금의 의무는 아닙니다.

  1. 현재 시행 중

    2026. 8. 20.개정 규정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신고·변경신고·AML,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현재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조항별 제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2. 시행 예정

    2027. 2. 4.시행 예정

    토큰증권 제도화 —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규정

    시행일까지 계약·시스템·발행 구조와 내부 절차를 준비합니다.

  3. 논의 중

    미확정세부 내용 확정 전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2단계 제도화 일부 쟁점

    논의 중인 수치·요건을 현재 의무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 상태 원문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시행 중인 법령, 시행일이 정해진 제도, 아직 정부·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를 구분해 지금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준비할 사항, 향후 입법을 지켜볼 사항을 나눕니다.

현재 시행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2026년 8월 20일 개정 신고·변경신고 및 AML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현재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현재 이행 상태를 점검합니다. 위반 시 효과는 조항별로 다르므로 행정제재·과징금·과태료·형사책임 등 해당 법률이 정한 제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시행 예정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규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까지 필요한 계약, 시스템, 상품·발행 구조와 내부 절차를 준비하고 하위규정·가이드라인의 확정 내용을 계속 확인합니다.
논의 중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2단계 제도화 중 일부 쟁점은 현재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의 중인 수치·요건을 현재 의무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구조에 미칠 영향이 큰 쟁점은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확정 법령이 나오면 재점검합니다.

디지털자산은코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같은 토큰이라도 권리와 수익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가상자산
  • 스테이블코인
  • 토큰 형태 증권
  • 실물자산 기반 토큰
  • NFT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권리와 수익 구조로 판단
  •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체계 확인

  •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검토

센터 소개 전문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의무, 법률은 마련되었지만 시행을 앞둔 제도, 아직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 함께 등장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된 반면, 분산원장을 이용한 토큰증권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고 스테이블코인 등 2단계 제도화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정보보호, 외국환과 조세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정은 자산과 행위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현재 적용되는 규범과 준비해야 할 규범을 구분합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자산의 내용과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토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수익 구조에 따라 증권으로 규율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를 확인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디지털자산센터는 거래소와 지갑·수탁 사업자, 발행사와 프로젝트,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 투자자와 개인 이용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형사·기업법무·조세·지식재산 영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센터와 업무분야를 연결해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평정 디지털자산센터는 사업자·기업의 규제와 사업구조 자문, 이용자·피해자의 분쟁 대응, 조사·수사 대응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어느 경우든 출발점은 현재 적용되는 규범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여러 법률이 함께 걸립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범과 준비해야 할 규범을 구분합니다.

규범을 확정한 뒤에 사업과 사건을 봅니다

규범과 사실관계 확정

모든 사안의 출발점

자산과 행위의 성격 판단

가상자산인지 증권인지, 실제 행위가 어떤 규제 대상인지 확인

규제 상태의 확인

시행 중·시행 예정·논의 중 구분, 경과규정·이행기한 확인

현재 상태의 점검

신고·AML·자산 보관·내부통제와 실제 운영의 간극 확인

사실관계와 자료의 확보

거래내역·온체인 기록·지갑 주소를 시간순 정리, 원본 보전

절차의 선택

행정·형사·민사·보전처분 중 목적에 맞는 순서 결정

구조의 정비

내부규정·약관·승인체계·기록 기준 정비, 재점검 기준 마련

대응 방식 원문
  1. 01. 자산과 행위의 성격 판단

    다루는 대상이 가상자산인지 증권인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어서 매매·중개·교환·이전·보관·관리 등 실제 행위가 어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02. 규제 상태의 확인

    적용 법령을 현재 시행 중, 시행 예정, 입법·정책 논의 중으로 구분합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이행기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현재 상태의 점검

    신고와 변경신고 이행, 자금세탁방지 체계, 이용자 자산 보관과 예치, 내부통제와 기록관리 상태를 점검해 현재 의무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확인합니다.

  4. 04. 사실관계와 자료의 확보

    분쟁·조사·수사 사안에서는 거래소 거래내역, 온체인 기록, 지갑 주소, 계정·접속 기록, 계약과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정보는 원본성을 유지한 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05. 절차의 선택

    행정절차, 형사절차,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은 요건과 속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다릅니다. 사업 지속, 피해 회복, 책임 방어 등 목적에 따라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6. 06. 구조의 정비

    사안이 정리된 뒤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계약·약관, 권한과 승인체계, 기록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 변화 시 다시 확인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디지털자산 분야는 규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지금 적용되는지와 어떤 제도를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업무영역

사업자·기업 축과 분쟁·수사 축으로 나눕니다.

사업자 규제

4개 영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 신고·갱신 요건
    • 대주주와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항목 3개 더 보기 +
    •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 사전·사후 변경신고
    • 불수리·직권말소 대응
  • 자금세탁방지 체계

    •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항목 2개 더 보기 +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의 위험평가와 거래허용 기준
  • 이용자 보호 의무

    • 예치금의 별도 예치·신탁
    •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항목 3개 더 보기 +
    • 콜드월렛 비율
    • 보험·준비금
    • 입출금 차단과 전산장애 관련 의무
  •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 검사 수검과 자료 제출
    • 지적사항 소명
    항목 2개 더 보기 +
    • 제재 절차
    • 과징금·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대응

거래·연계

1개 영역
  • 투자·M&A와 크로스보더

    • 지분 투자·인수 법률실사
    • 신고·규제 위험
    항목 2개 더 보기 +
    • 지분변동과 변경신고
    • 국경 간 거래와 외국환 관련 검토

사업 자문

2개 영역
  • 사업모델과 발행 구조 검토

    • 증권·가상자산 해당 여부
    • 거래·수탁·지갑·결제 구조
    항목 2개 더 보기 +
    • 스테이블코인·NFT·블록체인 서비스
    • 백서·이용약관
  • 토큰증권·조각투자

    • 증권성 판단
    •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구조
    항목 2개 더 보기 +
    • 실물자산 기반 상품
    •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토큰증권 제도 준비

분쟁·수사

3개 영역
  •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 이용·부정거래 혐의
    • 금융당국 조사·형사수사 대응
    항목 1개 더 보기 +
    • 거래지원·유통 과정의 정보제공 쟁점
  • 디지털자산 형사사건

    • 해킹·오지급
    • 사기·유사수신
    항목 4개 더 보기 +
    • 횡령·배임
    • 자금세탁
    • 미신고 영업
    •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고소 대리
  • 민사분쟁·자산 추적과 회수

    • 거래소·이용자 분쟁
    • 계약·손해배상
    항목 3개 더 보기 +
    • 가상자산 반환
    • 온체인 추적
    • 보전처분과 판결 이후 집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 신고·갱신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신고서·증빙자료 준비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고제에 따른 대주주 범위와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검토
  • 조직·인력·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 등 신고 심사 항목 점검
  • 대주주 변경 등 사전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과 사후 변경신고 사항의 구분
  • 신고 불수리·직권말소가 문제되는 경우 소명과 불복 검토
  •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이행기한 확인
자금세탁방지 체계
  •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판단
  •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내부통제·준법감시 조직과 교육 체계 정비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의 이행 체계와 시스템 요건
  •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의 위험평가와 거래허용 기준 검토
  • 기존 100만원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정보제공 의무에 맞춘 시스템·업무절차 점검
  • 위반 지적이 있는 경우 제재 대응과 개선계획 수립
이용자 보호 의무
  • 이용자 예치금의 별도 예치·신탁과 이용자에 대한 이자 상당액 지급
  •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과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 보관 비율 점검
  •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입출금 차단의 요건·절차와 이용자 통지, 관련 책임의 검토
  • 거래기록 생성·보관과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 검토
금융당국 검사·제재 대응
  • 검사 통보 이후 자료 제출 범위와 제출자료 정리
  •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과 의견 제출
  • 제재 절차에서의 법률·사실관계 쟁점과 감경사유 검토
  •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영업 관련 조치에 대한 대응·불복
  • 임직원 제재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개인별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검토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혐의에 관한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수사 대응
  • 자기 자산 거래, 유동성 공급·시장조성 관련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 정리
  • 거래지원·유통 과정의 정보 제공과 내부 의사결정 기록 관련 쟁점 검토
  • 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준비
  •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주장과 자료의 일관성 관리
디지털자산 형사사건
  • 거래소·지갑에 대한 해킹, 오지급과 부당이득 관련 사건
  • 투자를 가장한 사기, 원금·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
  •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횡령, 회사 자산 사용과 관련한 배임 사건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사건
  •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 검토
  • 피의자·피고인 방어와 피해자 측 고소·수사 대응. 동일 사건에서 양측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민사분쟁·자산 추적과 회수
  • 거래소·이용자 사이의 입출금 제한, 전산장애, 계정 정지 관련 분쟁
  • 투자·계약 관계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 가상자산의 반환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 지갑 주소와 온체인 거래 흐름의 추적 및 확인된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검토
  • 판결·결정 이후 집행 가능성과 실제 이행 절차 검토
  • 국외 사업자·국외 지갑이 관련된 경우 국내 절차의 범위와 집행상 제약 확인

자산의 위치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자산의 이동 상태, 거래소·지갑의 소재, 보전과 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사업모델과 발행 구조 검토
  • 발행·취급 자산의 증권 또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 거래·중개, 보관·관리, 지갑, 결제 등 실제 업무의 성격과 신고 필요성 검토
  • 백서·이용약관·이용자 고지와 마케팅 문구 검토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분산형 조직 구조에서 책임 주체와 계약관계 검토
  • NFT에 결합된 권리의 내용, 표시와 이전 방식 검토
  •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은 2단계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현재 시행 법령과 확정되지 않은 입법 논의를 구분해 사업 구조의 규제 위험 검토
토큰증권·조각투자
  • 권리의 내용과 수익 구조를 분석해 증권 해당 여부와 증권 종류 판단
  • 투자계약증권과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유통 구조 검토
  •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기초로 한 상품의 법적 구성 검토
  •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 발행 제도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일에 맞춘 계약·시스템·발행구조 준비
  • 기존에 발행·운영 중인 상품의 증권성 및 현행법상 적법성 점검
투자·M&A와 크로스보더
  •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분 투자·인수 과정의 법률실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태, 규제위반 이력, 이용자 자산 관리와 내부통제 확인
  • 지분 변동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사전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검토
  • 국외 법인·주주가 관여하는 구조의 외국환 신고와 보고 의무 검토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국내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사안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업자 트랙

사업을 준비하거나 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STEP 1사업 구조 파악취급·발행 자산, 실제 업무, 자금 흐름 확인
  2. STEP 2적용 규범 확정적용 법령을 정하고 시행 단계별로 구분
  3. STEP 3현재 상태 점검신고·AML·자산 보관·내부통제 이행 확인
  4. STEP 4개선과 준비미비점 보완, 시행 예정 사항은 시행일 기준 준비
  5. STEP 5당국 대응신고·검사·제재 절차의 자료 정리와 의견 제출
  6. STEP 6지속 관리규제 변화 시 재확인 사항과 담당·기록 기준 설정

분쟁 트랙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1. STEP 1현재 단계 확인조사·수사 개시, 자산 이동, 출금 제한 확인
  2. STEP 2기록의 보전거래내역·지갑주소·대화를 원본 상태로 확보
  3. STEP 3사실관계 재구성자금·자산 흐름과 관련자 역할을 시간순 정리
  4. STEP 4절차 선택형사·민사·보전·행정 중 목적에 맞는 순서 결정
  5. STEP 5추적과 보전확인된 자산의 보전 가능성과 집행 실익 검토
  6. STEP 6회복과 마무리집행, 남은 분쟁, 재발방지·내부통제 정비
단계별 원문

사업자 트랙 — 사업을 준비하거나 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1. STEP 1. 사업 구조 파악 취급·발행 자산, 실제 업무, 이용자 관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2. STEP 2. 적용 규범 확정 자산과 행위의 성격을 판단해 적용 법령을 정하고 시행 중·시행 예정·논의 중으로 구분합니다.
  3. STEP 3. 현재 상태 점검 신고·변경신고, AML, 이용자 자산 보관, 내부통제와 기록관리의 이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4. STEP 4. 개선과 준비 시행 중 의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 예정 사항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5. STEP 5. 당국 대응 신고·변경신고, 검사·제재 절차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6. STEP 6. 지속 관리 규제 변화 시 다시 확인할 사항과 담당·기록 기준을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분쟁 트랙 — 피해를 입었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1. STEP 1. 현재 단계 확인 조사·수사 개시 여부, 자산 이동, 계정·출금 제한 등 즉시 확인할 문제를 정리합니다.
  2. STEP 2. 기록의 보전 거래내역, 지갑주소, 전송기록, 계약과 대화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고 임의 삭제·변경을 피합니다.
  3. STEP 3. 사실관계 재구성 자금과 자산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합니다.
  4. STEP 4. 절차 선택 형사, 민사, 보전처분, 행정절차 중 목적에 맞는 절차와 순서를 정합니다.
  5. STEP 5. 추적과 보전 확인된 자산에 대해 보전조치가 가능한지와 실제 집행 실익을 검토합니다.
  6. STEP 6. 회복과 마무리 판결·결정 이후 집행, 남은 분쟁, 재발방지·내부통제 정비를 검토합니다.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은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직접 연락·추가 송금 전에 조치 순서부터 정하세요.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센터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상황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취급 자산과 영업 형태로 신고 대상 여부와 요건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개정 신고제에 맞춰 기존 운영을 점검할 때

    대주주·재무·조직·내부통제와 경과규정, 정비 일정 확인

  • 수행사례 아님

    지분 변동·인수 앞 변경신고가 문제될 때

    사전·사후 신고 대상 구분, 거래 일정과 신고 순서 설계

  • 수행사례 아님

    AML·이전 절차에 지적을 받았을 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이전 정보제공과 실제 운영의 간극 확인

  • 수행사례 아님

    발행할 토큰이 증권인지 확인할 때

    권리·수익 구조와 발행·유통 방식으로 증권성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토큰증권·조각투자를 2027년에 맞춰 준비할 때

    현행 규제와 시행 예정 제도를 구분해 준비 항목 정리

  • 수행사례 아님

    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 토큰 사업을 검토할 때

    시행 법령과 미확정 논의를 구분해 시나리오별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거래소가 출금을 막거나 계정을 정지했을 때

    조치 근거·약관·법령 확인 후 해제 요청·분쟁절차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투자 권유로 보낸 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때

    자금 흐름 정리, 형사 쟁점과 민사·보전처분 순서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해킹·오지급으로 다른 지갑에 이전됐을 때

    이전 경로 확인, 온체인 추적과 보전·반환 절차의 실익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시세조종·미공개정보 혐의로 조사받을 때

    거래 경위·의사결정 근거 정리, 병행 절차의 대응 순서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해외 사업자·국외 지갑이 관련됐을 때

    국내 수사·보전·집행 절차와 상대방·자산 소재지 제약 확인

가상자산의 과세와 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조세센터와, NFT 등에 결합된 저작물·브랜드·콘텐츠 권리 문제는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해 검토합니다.

상황별 원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취급 자산과 실제 영업 형태를 분석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여부와 필요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신고제 개정에 맞춰 기존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
대주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와 경과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일정을 검토합니다.
지분 변동이나 인수를 앞두고 변경신고 문제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이 사전 변경신고 대상인지 사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거래 일정과 신고 절차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가상자산 이전 절차에 지적을 받은 경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이전 시 정보제공, 해외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위험관리와 실제 운영의 간극을 확인합니다.
발행하려는 토큰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수익 구조, 발행·유통 방식을 분석해 증권성 및 가상자산 규제 적용을 검토합니다.
토큰증권·조각투자 사업을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하는 경우
현행 자본시장 규제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 제도를 구분해 상품·계약·유통구조의 준비 항목을 정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자산 기반 토큰 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현재 시행 법령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제도화 논의를 구분하고, 규제 방향이 사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합니다.
거래소가 출금을 막거나 계정을 정지한 경우
조치의 근거와 절차,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 해제 요청·분쟁절차·손해배상 등 가능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투자를 권유받아 자금을 보냈는데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사기·유사수신 등 형사 쟁점과 민사청구·보전처분의 가능성과 순서를 검토합니다.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오지급으로 다른 지갑으로 이전된 경우
이전 경로와 시점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 조치 요청, 온체인 추적, 형사절차와 보전·반환 절차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문제된 거래의 경위와 의사결정 근거를 정리하고 금융당국 조사·행정제재·형사수사가 병행될 때의 대응 순서를 검토합니다.
해외 사업자나 국외 지갑이 관련되어 국내 절차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가능한 수사·보전·집행 절차와 상대방·자산 소재지의 제약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내용

  • 01자산의 구조와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02업무 내용·자금 흐름, 신고·갱신 여부
  • 03거래·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와 전송기록
  • 04상대방과의 대화·계약, 이미 진행한 절차
대상별 목록 · 상담 안내 원문

사업자·기업

6
  • 취급·발행 자산의 구조와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영위하거나 예정인 업무의 내용과 자금 흐름
  • 사업자 신고·갱신 여부와 최근 변경사항
  • 주주 구성·지분 변동 계획, 국외 법인·주주 여부
  • 자금세탁방지 내부규정과 실제 운영 자료
  • 금융당국·FIU의 자료제출 요구, 검사·제재 서면

이용자·피해자

5
  • 거래 경위와 상대방에 관해 확인된 정보
  • 거래소 거래·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와 전송기록
  • 상대방과의 대화, 안내자료와 계약 내용
  • 피해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취한 조치
  • 이미 진행한 신고·고소·민사절차의 접수기관·사건번호

디지털자산 사안은 자산과 사업 구조,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규범과 사건의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와 순서를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형사·조세 협업
사건에 따라 회계 검토
사건에 따라 기술 검토

자주 묻는 질문

발행하려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토큰의 명칭이나 발행 기술이 아니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실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블록체인으로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권이 되거나 증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주식·채무증권·수익증권 등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백서나 계약에서 수익 배분, 상환, 사업 성과와 연동된 권리 등을 약정했다면 증권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특정 서비스의 이용권만 부여하는 구조라도 실제 권리와 판매 방식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발행·유통 규제가 적용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다른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행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권리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 주체의 자격이나 지분 요건, 준비자산의 관리 방식 등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한다면, 확정된 규율이 없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향후 도입될 요건에 따라 발행 주체나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할 수 있고, 이미 갖춘 구조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규율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경우에는 외국환 관련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되는 방안은 확정된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사업 구조를 확정하기보다 여러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큰증권 제도는 지금 이용할 수 있나요?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하는 토큰증권 제도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관련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므로, 현재는 새 제도에 따른 분산원장 기반 전자등록 방식을 바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제도는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와 투자계약증권 등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과 세부 인프라가 정비될 예정이므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지금은 권리 구조와 증권 해당 여부, 발행·유통 방식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할 단계입니다.

기존에 조각투자 형태로 발행한 상품이 있다면 새 제도 시행을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현재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NFT를 발행하면 가상자산 규제를 받나요?

모든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이나 기념의 목적으로 발행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대로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대체가 가능하거나, 결제나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거래되는 구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가상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중개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이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보유자에게 사업 수익을 나누어 주는 구조라면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체불가토큰에 결합된 이미지나 음원,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고 구매자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 평정 지식재산센터에서 다룹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에는 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 시기는 과거 여러 차례 변경된 적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와 신고 시점에는 다시 현행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대여 소득 과세와 별개로 이미 적용되는 세금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현재도 상속세·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고, 법인이 보유·거래하는 가상자산은 법인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는 요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와 신고, 세무조사 대응은 법무법인 평정 조세센터와 연계해 검토하고, 디지털자산센터는 해당 자산의 규제·사업구조와 분쟁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 법인이 관련되면 외국환 신고가 필요한가요?

거래의 형태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라는 이유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유형은 대체로 국외 법인에 대한 투자나 대여, 국외 부동산이나 자산의 취득, 그리고 자금의 국외 이동입니다.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유형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원화와 외화를 사실상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나 이른바 환치기로 평가될 수 있고,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국외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 의무의 유무와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어떤 규범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산과 사업 구조,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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