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플랫폼

AI·데이터·플랫폼

데이터가 흐르는 길마다 규제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AI 기본법
  • 데이터 계약
  • 플랫폼 약관
  • 스타트업 자문

AI·데이터·개인정보·플랫폼 규제와 계약,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법률 이슈를 자문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국외 이전·유출 대응까지, AI 서비스의 고지·표시 의무부터 데이터 계약과 플랫폼 약관까지 하나의 서비스 구조 안에서 검토합니다.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골라 보세요.

스타트업

서비스를 만들며 규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출시 전 처리방침·약관·AI 고지를 점검하고, 투자유치와 계약 구조를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부터 AI·플랫폼까지, 아홉 개의 영역

서비스 구조 하나로 묶어 검토합니다.

  • 01

    처리방침·동의 설계

    수집 근거와 동의 항목을 서비스 흐름에 맞춰 정리

  • 02

    국외 이전·클라우드

    해외 클라우드·위탁·제공의 이전 요건과 고지 점검

  • 03

    유출 사고 대응

    인지 후 72시간 안의 통지·신고와 피해 최소화 조치

  •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 제출·의견 진술과 과징금·시정조치 대응

  • 05

    AI 기본법 대응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검토

  • 06

    데이터 계약·라이선스

    학습데이터·API·데이터 제공 계약의 권리와 책임 배분

  • 07

    플랫폼 약관·전자상거래

    이용약관·중개 고지와 청약철회 등 소비자 규정 점검

  • 08

    게시물·권리침해 대응

    삭제요청·임시조치 절차와 이용자 분쟁 처리 체계

  • 09

    스타트업 성장 단계

    설립·투자유치·출시·M&A 단계별 계약과 규제 점검

처리방침·동의 설계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구분해 받도록 화면과 문서를 설계합니다.
  • 수집·이용 근거 검토 — 동의,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정당한 이익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 동의 시 고지 사항 —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 권리와 불이익(제15조제2항)
  • 선택 동의·마케팅 동의 등 동의 사항의 구분(제22조제1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 기재 사항과 공개(제30조)
  • 만 14세 미만 아동,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확인
국외 이전·클라우드해외 서버 보관, 해외 수탁사 위탁, 해외 법인 제공 등 국외 이전 해당 여부와 가능한 이전 근거를 검토합니다.
  • 국외 이전(제공·조회·처리위탁·보관) 해당 여부 확인(제28조의8제1항)
  • 별도 동의,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보관 공개·통지, 인증, 동등성 인정 등 이전 근거 선택
  • 별도 동의 시 이전 항목·국가·시기·방법·받는 자·목적·거부 방법 고지(제28조의8제2항)
  • 처리방침 공개 사항과 수탁사 계약서 정비
  •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국외 이전 계약 체결 금지(제28조의8제5항) 점검
유출 사고 대응유출등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보주체 통지,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확산 방지 조치를 함께 관리합니다.
  • 인지 시점과 유출 항목·경위 확인,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 조치
  • 정보주체 통지 — 원칙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시행령 제39조제1항)
  • 신고 — 1천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외부 불법접근의 경우 72시간 이내(시행령 제40조제1항)
  •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신고하고 추가 확인분은 즉시 보완(시행령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이후 조사·분쟁 대비 기록 정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에 대응하고, 과징금 산정 요소와 감경 사유를 검토합니다.
  • 조사 범위와 요구 자료 확인,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 정리
  • 과징금 상한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가중 사유는 100분의 10 이하(제64조의2제1항·제2항)
  •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 제외 주장(제64조의2제3항)
  • 고려 사항 — 위반 정도·기간,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보호위원회 협조 등(제64조의2제5항)
  • 시정조치 이행 계획과 재발 방지 체계 정비
AI 기본법 대응2026. 1. 22.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라 AI 서비스의 고지·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의 이용자 사전 고지(AI 기본법 제31조제1항)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의 고지·표시(제31조제2항·제3항)
  • 채용·대출 심사 등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 해당 여부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제2조제4호, 제33조)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보관(제34조)
  •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확인(제36조)
데이터 계약·라이선스데이터를 제공·구매·공동 활용하거나 AI 모델·API를 도입할 때 이용 범위와 책임을 계약으로 정합니다.
  • 데이터 제공·구매·공동 활용 계약의 이용 목적·범위·기간
  •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권리 확인,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 여부
  • AI 모델·API 이용약관의 입력·출력 데이터 권리와 재사용 조건
  • 보증·면책·손해배상 한도와 보안 사고 시 책임 분담
  •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파기와 산출물 귀속
플랫폼 약관·전자상거래플랫폼 이용약관과 판매·중개 구조를 약관법·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중요 내용 표시(약관규제법 제3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불공정 조항 점검(약관규제법 제6조)
  • 통신판매중개자의 '당사자 아님' 고지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전자상거래법 제20조)
  • 청약철회 기간 7일과 철회 제한 사유의 표시(전자상거래법 제17조)
  • 구독·자동결제,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철회 제한 구조 점검
게시물·권리침해 대응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로 권리침해 주장이 있을 때 삭제요청 처리와 임시조치 절차를 설계·운영합니다.
  •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요청 접수와 처리 경과 통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
  •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 임시조치(제44조의2제4항)
  • 필요한 조치의 내용·절차를 약관에 미리 명시(제44조의2제5항)
  • 게시자·신청인 이의 처리와 기록 관리
스타트업 성장 단계창업 초기부터 투자유치, 서비스 출시와 확장, 인수합병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계약과 규제 쟁점을 정리합니다.
  • 설립 단계 — 공동창업자 간 지분·역할, 핵심 인력 계약
  • 투자유치 단계 —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의 주요 조항 검토
  • 출시 단계 — 이용약관·처리방침·AI 고지 등 출시 전 규제 점검
  • 확장 단계 — 해외 서비스와 국외 이전, 제휴·데이터 계약
  • M&A 단계 — 실사 대응과 자산·사업 양수도 계약(기업법무·M&A와 연계)

코드 한 줄에도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출시 전에 고지·동의·약관을 함께 점검합니다.

서비스 구조에서 사고 대응까지

다섯 단계로 점검합니다.

  1. 01

    구조 파악

    서비스·수익 구조와 이용자 확인

    02

    데이터 흐름

    수집·위탁·이전·파기 경로 정리

  2. 03

    규제 매핑

    개인정보·AI·약관 규정 대조

    04

    문서·계약

    처리방침·약관·계약서 정비

  3. 05

    운영·사고

    고지·신고 절차와 사고 대응

유출을 알게 된 뒤 72시간

  1. STEP 1유출등 인지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2. STEP 2긴급 조치접속경로 차단·취약점 보완·회수·삭제
  3. STEP 3정보주체 통지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서면등의 방법
  4. STEP 4보호위원회·KISA 신고1천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접근 시 72시간 이내
  5. STEP 5추가 확인분 보완새로 확인되는 내용은 즉시 통지·신고

법에 정해진 기한

  • 유출 통지·신고72시간
  • 청약철회7일
  • 열람 요구 대응10일
  • 임시조치30일 이내
  • 3%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 기준)
  • 10%가중 사유 과징금 상한 (2026. 9. 11. 시행)
  • 3천만원AI 기본법 과태료 상한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40조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 열람: 같은 시행령 제41조제4항 ·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 예외·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규제를 서비스 설계에 넣습니다

  • 01화면·데이터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 02개인정보·AI·약관을 한 번에 봅니다
  • 03사고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 04성장 단계에 맞춰 다시 점검합니다

누가 쓰고, 무엇을 모으고,어디로 보내는지 봅니다

스타트업
플랫폼·서비스 기업
데이터 활용 기업

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검토하는 대표적인 상담·자문 유형입니다.

  • 수행사례 아님

    출시 전 처리방침·약관 점검

    수집 항목·동의 구분·약관 중요 내용 표시 확인

  • 수행사례 아님

    해외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는 경우

    국외 이전 근거 선택과 처리방침 공개 사항 정비

  • 수행사례 아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72시간 통지·신고 판단과 긴급 조치 기록

  • 수행사례 아님

    보호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 범위 확인과 제출 자료·의견 정리

  • 수행사례 아님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방식과 예외 검토

  • 수행사례 아님

    채용·심사에 AI를 쓰려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와 사업자 책무 검토

  • 수행사례 아님

    학습데이터를 사고팔거나 공유하는 경우

    이용 범위·권리 보증·파기 조건 계약 검토

  • 수행사례 아님

    게시물 삭제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삭제·임시조치 기준과 약관 절차 정비

이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여섯 가지

유출 의심 시에는 자료 정리보다 72시간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체결·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 등을 수집 근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 구조와 수집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제15조제2항).

실무에서는 필수 동의에 선택 항목이 섞여 있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까지 동의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조사나 분쟁에 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해당하는 경우), 파기절차와 파기방법, 처리위탁(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와 행사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과 거부 방법(해당하는 경우) 등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나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처럼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는 항목도 있습니다. 국외 이전을 처리방침 공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전 관련 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탁사가 바뀌거나 새 기능이 추가되면 실제 처리와 문서 내용이 어긋나기 쉬우므로, 서비스 변경 때마다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국외 이전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 포함)·처리위탁·보관하는 것을 '이전'으로 보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근거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조약의 특별한 규정,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보호위원회가 정한 인증을 받은 경우, 보호위원회가 이전 대상 국가의 보호 수준을 동등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전되는 항목,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 방법과 효과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어느 근거를 택할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서버 소재지와 수탁사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등이 된 경우입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를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된 내용부터 우선 통지·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접속경로 차단이나 회수·삭제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도 있지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한은 '알게 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인지 시점과 조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과징금 처분 후 3년 안에 고의·중과실로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피해 정보주체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가중 사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매출액 산정 곤란 시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반의 내용·기간,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을 고려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관련 매출과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요구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기간,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제출 범위와 설명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와 의견서는 이후 처분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이나 급하게 만든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현황·안전조치 이행 내역·사고 후 조치 기록을 근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액,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 법이 정한 고려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전체 쟁점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시 전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바로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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